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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ENG 작성일08-02-21 1.8k 0

첨부파일

본문

2008-02-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신입이라서 잘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안전교육 했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한거 같아서요
>
> 전에 계셨던 분은 대부분 회사가 그렇겠지만 정기안전교육은 서명만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 그 서명 받은 자료도 교육자가 현장의 반장님, 또는 현장 라인장 뭐 이런분들이 교육을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 질문은요.
>
> 1. 안전교육 신규채용, 정기 이런 교육들을 안전관리자가 아닌 현장 반장님들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자에 속하시는 분들이죠 이런분들이 해도 괜찮은지요?
>
> 2. 교육을 했다는 증빙 자료로 교육받은자의 서명하고 교육내용만 있어도 되나요? 물론 교육 당시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야 사진을 찍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서요...
>
> 3. 사무직 분들도 월 1시간 하는걸로 아는데 현장관련이 아닌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부서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현장관련부서 생산관리나 공무 이런부서도 월 1시간이 맞나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첨부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사업내 교육강사기준"을
참조하시고 말씀하신 현장의 반장 또는 라인장 등은 지금은 삭제된
"안전담당자"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로 되어 있죠...

2. 법 규정 어디를 뒤져도 교육의 증빙으로 사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증빙입니다.
노동부 감독관들도 증빙으로 사진이 없으면 한마디씩 걸고 넘어가죠.
인정 안하고 "교육 다시 실시하시고 사진첨부하여 몇일까지 제출하
세요" 라고 하면 어떡하실려고요....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
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
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
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
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
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는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직"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참조가 될 듯 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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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재예방계획서에 대해서..

2008-02-21, "점검떳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검찰합동.. > > 혹시 선배님들중에 화재예방계획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신 > > 파일을 좀 보내주실수없나요? > > 이메일은 simmanjsu@naver.com 입니다. > >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에는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67번 자료인 동절기 건설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



08-02-21 · 1.7k · 0
A : 산재처리유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1.차량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만 했는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 2.작업자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읍니다(만약 4일이상 요양시 > 노동부에서 산재은폐 확인시 119추적조회 한다는데 산재은폐가 > ...



08-02-19 · 1.7k · 0
A : 산재처리유무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 1.차량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만 했는데...



08-02-20 · 1.5k · 0
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 > 경미한 사고가 발...



08-02-20 · 1.6k · 0
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



08-02-20 · 1.5k · 0
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 > > > > > 2008-02-19...



08-02-2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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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사용계획서에 관한 첨부파일

2008-0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현재 건설기계사용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목현장이라 공사 > > 구역도 넓고 건설기계가 한곳에 머무는것도 아니라서요 > > 현재는 건설기계가 특정한 곳에서 작업하는걸로 사용계획서는 작성했는 > > 데요 같은 건설기계여도 장소가 옮길때마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먼저 붙임파일 참조하시구여..(제가 하청에 업무지시서 보낼때의 참고자료입니다..다 아는 내용일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기계사용계획서라함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이겠...



08-02-21 · 2.4k · 0
A : 안전시설비등 안전에관련 요령에 대해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질의/회시 관련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



08-02-18 · 2.2k · 0
A : 무등록 건설기계에 대해서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 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은 누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사에게는 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될 경우 원청사는 관리책임을 물어 연대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2008-02-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 운용시에는 기본적으로 등록증 면허증 보험증이 들어가는걸로 > >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시 적발되었을경우 처벌과 > > 무등록 건설기...



08-02-17 · 1.8k · 0
A : 위임시공에 대해

2008-02-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 협약서로 > 내용은 예) A종합건설회사 000공사를 하도급업체 B회사에 주었는데 > > 하도급 B업체의 공사제반업무 및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C종합건설회사에 위임한다. > > 감리단은 이공사에 있어 B업체관련된 모든책임과 관련은 A종합건설회사가아닌 B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 >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 이런경우 시공은 하고있습니다. 교육.안전관리비.모든것은 C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것이 맞는...



08-02-17 · 1.8k · 0
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모델 구입

2008-02-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단 자료중에 > 건설업 위험성 평가 모델 책자가 있었는데 > 지금은 품절상태라 그러네여... > 혹시 그 책자 구할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계신가 해서여... >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위험성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 38.1번 자료인 건설평가모델 샘플 - 45번 자료인 유해...



08-02-15 · 1.7k · 0
A : 작업계획서작성

2008-0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단 이하 많은 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하 > > 는지 몰라서 도움을 좀 받을까 합니다 > > 중량물,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좀 > >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계획서 내 들어가야 하는 내용등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막바지 겨울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8-02-15 · 1.9k · 0
A : 자료가 따운이 안 받아지고...영어 폐이지 뜨는데요(에러)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ㅜㅜ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ㅎ 2008-02-1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럴떈 어떻게 해야 해요..? > 전에 인터넷 도구옵션에서 어떻게 하더니 되던데요.... > 따운이 안받아지고 영어 페이지가 떠요(에러)



08-02-14 · 1.7k · 0
A : 샤클 중량에 대하여...아시는분 아무나 답변 부탁드려요 ^^

2008-02-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인 여러분! > 다름이 아니라, > 중량물 작업 계획서 작성하다가 > 샤클 제원이 나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샤클에 보니까 중량이 나와 있는데. "8 1/2" 나와 있는데. > working load limit 가 8톤이란 것인지요? > 0도 -> 8톤 > 45도 -> 4톤 이란 뜻인지....모르겠어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새해복많이받으시고, 모든 현장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말 그대로 "8 1/2"는 W.L.L....



08-02-14 · 2.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연하지요. 최초 심사시에만 제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유해위험을 방지할 계획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2008-02-13, "유레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 > 제가 궁금한건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최초 공사발주시 작성해서 심사받으면 > > 공사 완공시까지 다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 > 저희가 차수공사다 보니 년초마다 이게 문제시 되는데요...



08-02-13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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