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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복에 대한 절차...(제조업)

페이지 정보

조승갑 작성일08-02-22 816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전에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 다시올리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애기하자면 요양불승인이 날 경우엔 근로자는 불복신청이 가능

하고 소송까지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만약 회사입장에서 생각하여 (폐암 : 발암성물질 취급안함) 산재 승인

이 됐을경우 회사에서 불복하는 이런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측에서서 일을 해야하지만....이런 경우도 생기는 군요..

요양신청은 사업주날인거부하여 개인이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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