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적용기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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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8-02-25 7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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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무자는 당연히 신규채용을 한다는건 알겠는데요
관리자들 즉, 공사과장 공무 공사대리 건축대리 하도급에 관리자들 등등
관리자들도 신규채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본다면 현장에 처음
들어오게되면 신규채용을 받는건 당연한데 관리자들은 예외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관리자들 즉, 공사과장 공무 공사대리 건축대리 하도급에 관리자들 등등
관리자들도 신규채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본다면 현장에 처음
들어오게되면 신규채용을 받는건 당연한데 관리자들은 예외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