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8-02-25 1,036회 0건

본문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수고하십시요..(__)

4번은 안됩니다.
분진,소음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시설비는 안됩니다.



Q & A

전체 15,587건 98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