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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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일08-02-25 1,0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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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수고하십시요..(__)
4번은 안됩니다.
분진,소음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시설비는 안됩니다.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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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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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하십시요..(__)
4번은 안됩니다.
분진,소음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시설비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