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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8-03-01 9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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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현장대리인은 구속일겁니다.

공사 중단이구요

벌금도 많이 나올것이고 PQ벌점까지 받겠지요

안전관리자는 대게 자격면허취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신고당사자가 안전관리자라면 자격면허취소까지는 안하겠지요

혹시 상줄지도 모르구요

근데 한가지 알아야할 사실이 있읍니다.

안전관리비라는데 실질상 시공사 돈이 아니고 발주처 돈입니다.

그러니 완공하게되면 안전관리비 남은건 발주처에 반납하게되죠

거의 대부분은 시공사들은 안전관리비에 대한 비리가 많습니다.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쓰는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드러운꼬라지 보기 싫으신거면 확실하게 증거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신다음에 자격면허취소까지 될것을 생각하시고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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