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전기전선 관련 안전관리비정산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8-03-04 1,360회 0건관련링크
본문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중에 띄어둔 전선을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2008-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현장에 메인분전반에서 선을 하나 따와 쓰고있습니다.
>
> 땅에 매설하지않고 공중에 띄어둔 상태인데 이번에 소장님이 전선을
>
>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
> 하더라구요
>
> 제 생각에는 정산이 안될것 같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공중에 띄어둔 전선을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2008-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현장에 메인분전반에서 선을 하나 따와 쓰고있습니다.
>
> 땅에 매설하지않고 공중에 띄어둔 상태인데 이번에 소장님이 전선을
>
>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
> 하더라구요
>
> 제 생각에는 정산이 안될것 같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