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서 안전관계자 인건비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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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3-04 1,4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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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이월 또는 소급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실 때 터시면 됩니다.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안전관리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상보험료 등 제 보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회사가 보조해주는 부분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2008-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비를 대충 정리하고 있는데요
>
> 안전관리자나 안전에 관련된 인건비는 어떻게 정산하는건가요
>
> 월급은 30일 말일에 나오는데 월말정산은 25일까지 거든요
>
> 이런때는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작성할때 지난달 받았던 월급을 터나요?
>
> 또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라는게 세금 밥값 기타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
> 나온 금액을 털어내는건가요?
>
> 안전에 관련된 인건비도 같은달에 지급된다 할지라도 정산날자가 월급
>
> 지급하는 날자보다 빨라버리면 다음달에 털어내는걸로 하나요?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안전관리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상보험료 등 제 보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회사가 보조해주는 부분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2008-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비를 대충 정리하고 있는데요
>
> 안전관리자나 안전에 관련된 인건비는 어떻게 정산하는건가요
>
> 월급은 30일 말일에 나오는데 월말정산은 25일까지 거든요
>
> 이런때는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작성할때 지난달 받았던 월급을 터나요?
>
> 또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라는게 세금 밥값 기타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
> 나온 금액을 털어내는건가요?
>
> 안전에 관련된 인건비도 같은달에 지급된다 할지라도 정산날자가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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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는 날자보다 빨라버리면 다음달에 털어내는걸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