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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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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야차 작성일08-03-04 1,412회 0건

본문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얼마전 용역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삐끗하여 병원으로 옮겨 MRI 촬영결과 무릎연골이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3주정도 입원하고 재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하였으며 합의서도 받았읍니다(합의서에 공증은 하지 않음)
그런데 만일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만일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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