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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사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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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8-03-05 1,354회 0건

본문

각서, 공증 같은 것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해자가 합의후 각서를 받았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합의금의 액수가 산재로 처리했을 때의 금액보다 많을 경우 재해자는 추가된 금액을 다시 사업주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그 누가 다시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합의시 금액은 산재처리시때보다 높게 처리해 주는게 보통입니다.
또한, 산재로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달이 넘은 뒤 신고하게 되면 산재은폐가 됩니다.
님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인 산재은폐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실때 확실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시던지 아니면, 산재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008-03-04, "SK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 으로 처리하고 나서도 작업 자가 산재로
> 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 처리가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각서, 공증 같은걸 확실히
> 받아 두셔야 합니다..
>
> 2008-03-04,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 저희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얼마전 용역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삐끗하여 병원으로 옮겨 MRI 촬영결과 무릎연골이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읍니다.
> > 그래서 3주정도 입원하고 재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하였으며 합의서도 받았읍니다(합의서에 공증은 하지 않음)
> > 그런데 만일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만일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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