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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후까시안전 작성일08-03-05 1.4k 0

본문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입니다...



Q & A

전체 15,588건 329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서 퇴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 다른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분들로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나요? > 혹시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나요? > > 또 명예산업안전관독관은 어떤분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 >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노조가 있고 직원수 700명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것 같아 제조업으로 말씀드립니다...



08-03-06 · 1.3k · 0
A : 수직보호망 재질에 관해서...

2008-03-0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직보호망이 실행내역에 외주로 잡혀서 골조협력업체에서 > >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습니다...그런제 재질이 pvc코팅 이던데.. > > 감리단에서 방망설치기준에 문제가될거없냐고..이에 관련해 질의 회시 사항 을 첨부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 > 다른현장도 수직보호망 재질을 pvc 코팅을 쓰고계신지...궁금합니다.. > > 이거를 써도된다는 질의회시 집이 있으신분은 첨부좀해주세요... > > 할일은 많은데..너무 이것저것 간섭이 심합니다..ㅠㅠ > > 도와주세요...



08-03-06 · 2.2k · 0
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보고..

당연히 미 보고한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8-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선임시 > 과태료 부과는 원청이 받게 됩니까? 아니면 미신고한 협력업체에서 받게 되는 건지...



08-03-06 · 1.4k · 0
A : 황사 방지용 마스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2008-03-05, "초보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작업장인데요 > > 요즘 황사와 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에 따라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구매 > > 해주려고 합니다 . >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호구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 > 알고 싶네요. > > 수고하시구요 . 항상 무재해 이루시길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08-03-05 · 2.2k · 0
▶ A : 안전비 정산여부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입니다...



08-03-05 · 1.4k · 0
안전관리비 불가

자재를 실은차가 이동이 안될 정도면 공사통로확보등의 명목으로 공무에서 실행변경등을 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무지하고 몰지각한 공무과장이나 현장소장의 등살에 못이겨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생각을 만일 하셨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08-03-05 · 1.3k · 0
A : 안전비 정산여부

좋아좋아 님! 수고많으십니다. 걱정이 되어서 몇자올림니다. 자재차량이 통과해서 위험할 지경이라면 공사담당자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우선 교량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 국토관리청,관할시청,관할군청,국도유지사무소등) 사유지도로 개념의 교량인지도 알아보시구요! 이만 안전제일!



08-03-05 · 1.1k · 0
가능합니다.!!

일단 프리도매가 아니라 후리도메입니다.ㅋㅋ 후리도매란 서포트 와 서포트사이 횡대역할을 하는거죠 요꼬! 그래서 서로 유동이 없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겁니다. 안전관리비 가능합니다. 안전화등 안전용품,다른 안전시설물 설치한걸로 돌리면 돼죠... 무슨말인지 알겠죠? 울나라 현실입니다..젠장~



08-03-06 · 1.1k · 0
A : 가능합니다.!!

2008-03-06,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프리도매가 아니라 후리도메입니다.ㅋㅋ > 후리도매란 서포트 와 서포트사이 횡대역할을 하는거죠 요꼬! > 그래서 서로 유동이 없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겁니다. > > 안전관리비 가능합니다. > 안전화등 안전용품,다른 안전시설물 설치한걸로 돌리면 돼죠... > 무슨말인지 알겠죠? > 울나라 현실입니다..젠장~ ㅇㅇ님처럼 생각하신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안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또한 매번 답변하실때보면 울나라 현실이 이렇다는둥 하는 말씀 역시 보기 안좋네여...안전관리를 ...



08-03-06 · 1.5k · 0
A : 산재사고에 관하여

공상 으로 처리하고 나서도 작업 자가 산재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 공증 같은걸 확실히 받아 두셔야 합니다.. 2008-03-04,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저희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얼마전 용역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삐끗하여 병원으로 옮겨 MRI 촬영결과 무릎연골이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읍니다. > 그래서 3주정도 입원하고 재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하였으며 합의서도 받았읍니다(합의서에 공증은 하지 않음) > 그런데 만일 재해자...



08-03-04 · 1.7k · 0
A : 산재사고에 관하여

각서, 공증 같은 것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해자가 합의후 각서를 받았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합의금의 액수가 산재로 처리했을 때의 금액보다 많을 경우 재해자는 추가된 금액을 다시 사업주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그 누가 다시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합의시 금액은 산재처리시때보다 높게 처리해 주는게 보통입니다. 또한, 산재로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달이 넘은 뒤 신고하게 되면 산재은폐가 됩니다. 님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



08-03-0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동절기 공사중지)

2008-03-04, "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08년1월1일~2월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상주하였기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2월25~29일까지만 안전관리비 인정해준다는데...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08년 1월 1일~2월 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여 인건비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였더라도 다른 곳에서 인건비가 발생치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08-03-04 · 2.2k · 0
A : 안전관리비에서 안전관계자 인건비 대해서

안전관리비는 이월 또는 소급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실 때 터시면 됩니다.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안전관리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상보험료 등 제 보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회사가 보조...



08-03-04 · 1.8k · 0
A : 전기전선 관련 안전관리비정산에 관해서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중에 띄어둔 전선을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2008-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현장에 메인분전반에서 선을 하나 따와 쓰고있습니다. > > 땅에 매설하지않고 공중에 띄어둔 상태인데 이번에 소장님이 전선을 > >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 > 하더라구요 > > 제 생각에는 정산이 안될것...



08-03-04 · 1.8k · 0
A : 산재발생후 하청업체의 보고태만

2008-03-04, "최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4달전에 다쳤다고 산재좀 해주라고 > 찾아왔는데..... > > 이걸 어떻게 해요? > 요양신청서 들고 왔네요.하청직원이랑 재해자랑 ㅠ.ㅠ 속상하시겠네요..ㅡ.ㅡ 저도 그런일이 일어날까봐 매일 걱정입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질건 없고 최대한 노력할려고 합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부상정도가 영구재해정도이면 어쩔수 없이 산재를 받아 들여야된다고 생각됩니다.부상자의 앞날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부상정도가 단순골절,촬과상이면 공상(...



08-03-04 · 1.5k · 0
A : 산재발생후 하청업체의 보고태만

2008-03-0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4, "최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4달전에 다쳤다고 산재좀 해주라고 > > 찾아왔는데..... > > > > 이걸 어떻게 해요? > > 요양신청서 들고 왔네요.하청직원이랑 재해자랑 ㅠ.ㅠ > > 속상하시겠네요..ㅡ.ㅡ 저도 그런일이 일어날까봐 매일 걱정입니다. > 하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질건 없고 최대한 노력할려고 합니다. > 우선 제 생각에는 부상정도가 영구재해정도이면 어쩔수 없이 산재를 받아 들여야된다고 생각됩니다...



08-03-05 · 1.6k · 0
A : 하도급소속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하도급업체로 들어오는 근로자는 하도급업체에서 근로게약서를 작성함이 맞고 발주처 직발속으로 현장내 들어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발주처에서 교육을 함이 맞다고 봅니다. 2008-03-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계약서라는게 하도급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라면 > > 하도급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근데 오늘 저희 소장님이 하도급업체로 들어오는 근로자라도 > > 원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08-03-02 · 1.7k · 0
A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8-02-29, "이상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비리가 많은데요.. > 안전관리비로 턴다고 월급을 많이 주었다가 반납하고... > 공사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 제가....그곳에 안전관리자로 일하다가 노동부에 그런것들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하나 더... 개인보호구나 시설물도 2배이상으로 뿔리고..근로자에게는 간당간당 하게 지급하고요... > 제가 안전관리자인데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은 그만두어도 되...



08-02-2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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