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급)건기법에서 주간안전점검일지 작성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일때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단에 제출하면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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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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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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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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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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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안전님 답변 감사합니다
긴안전님 답변감사합니다
어쩐지 아무리 찿아봐도 안보이더니 결국은 없었군요
아무쪼록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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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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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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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저의현장에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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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관련하여 안전점검표 가지고 계신분 계신가요??
>
> 계신다면 메일좀 부탁드립니다.
>
> toctoc827@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8번 자료인 2008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에 있는 안전점검표 활용
그외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86번 자료인 2007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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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아무래도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돼는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현장내에 상주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업이 있는데 관리자중 몇몇은 현장에 상주할건데...다쉬진 않을겁니다...혹시 안전관리자 혼자나두고 다쉰다면 문제가 있는거겠죠^^;
저도 안전초보라 ... 만족할만한 대답은 못드렸네요^^
오늘도 안전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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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나.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 2000.1.3)
2008-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하나요?
> 서류할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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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공사기간중 안전일지 및 작업일보 작성여부
장기계속공사나 년차공사는 준공이 되었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및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작업일보나 안전일지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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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환경안전관리방안 자료
무슨자료를 달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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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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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
> 즉, 건설기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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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서 퇴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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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분들로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나요?
> 혹시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나요?
>
> 또 명예산업안전관독관은 어떤분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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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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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노조가 있고 직원수 700명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것 같아 제조업으로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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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보고..
당연히 미 보고한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8-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선임시
> 과태료 부과는 원청이 받게 됩니까? 아니면 미신고한 협력업체에서 받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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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황사 방지용 마스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2008-03-05, "초보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작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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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황사와 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에 따라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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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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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호구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
>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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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구요 . 항상 무재해 이루시길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마스크, 방독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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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비 정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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