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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황사 방지용 마스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3-05 1,686회 0건

본문

2008-03-05, "초보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작업장인데요
>
> 요즘 황사와 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에 따라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구매
>
> 해주려고 합니다 .
>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호구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
> 알고 싶네요.
>
> 수고하시구요 . 항상 무재해 이루시길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황사방지용 마스크가
황사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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