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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직보호망 재질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나도안전 작성일08-03-06 1,952회 0건

본문

2008-03-0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직보호망이 실행내역에 외주로 잡혀서 골조협력업체에서
>
>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습니다...그런제 재질이 pvc코팅 이던데..
>
> 감리단에서 방망설치기준에 문제가될거없냐고..이에 관련해 질의 회시 사항 을 첨부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
> 다른현장도 수직보호망 재질을 pvc 코팅을 쓰고계신지...궁금합니다..
>
> 이거를 써도된다는 질의회시 집이 있으신분은 첨부좀해주세요...
>
> 할일은 많은데..너무 이것저것 간섭이 심합니다..ㅠㅠ
>
> 도와주세요 안전선배님들 ㅠㅠ


PVC코팅망은 주로 휀스(울타리)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일반 건설현장(아파트 갱폼 등)에 사용하는 PVC로 코팅한 수직 보호망이고
'안'자나 'KS' 마크가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수직보호망" 이라 함은 건축공사 등의 현장에서 비계등 가설구조물의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볼트등의 물체가 비계등을 넘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성섬유를 망상태로
편직하거나 합성섬유를 망 상태로 편직한 것에 방염가공을 한 것 등을 봉제하고, 또한 가로,
세로 각변의 가장자리부분에 금속고리등 장착부가 있어 강관등에 설치가 가능하게 한 것을 말한다.

"수직 보호망"은 그물망과 금속고리 설치부로 구성되며 난연 또는 방염 가공된 것으로서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의 외측면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이며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장소,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보관, 적재장소 등의 둘레에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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