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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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3-06 1,0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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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서 퇴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 다른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분들로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나요?
> 혹시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나요?
>
> 또 명예산업안전관독관은 어떤분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
>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노조가 있고 직원수 700명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것 같아 제조업으로 말씀드립니다.
1.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동수로 구성)
- 사용자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최대 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서 퇴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 다른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분들로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나요?
> 혹시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나요?
>
> 또 명예산업안전관독관은 어떤분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
>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노조가 있고 직원수 700명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것 같아 제조업으로 말씀드립니다.
1.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동수로 구성)
- 사용자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최대 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