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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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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3-06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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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서 퇴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 다른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분들로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나요?
> 혹시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나요?
>
> 또 명예산업안전관독관은 어떤분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
>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노조가 있고 직원수 700명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것 같아 제조업으로 말씀드립니다.

1.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동수로 구성)

- 사용자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최대 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62 페이지
A : (급)건기법에서 주간안전점검일지 작성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08-03-10 · 1.9k · 0
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8-03...
08-03-10 · 1.6k · 0
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안...
08-03-10 · 1.7k · 0
A : 긴안전님 답변 감사합니다
 

긴안전님 답변감사합니다 어쩐지 아무리 찿아봐도 안보이더니 결국은 없었군요 아무쪼록 현장의 무재해...
08-03-11 · 1.6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저의현장에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하는데.. ...
08-03-09 · 1.5k · 0
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아무래도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돼는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현장내에 ...
08-03-07 · 1.4k · 0
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
08-03-07 · 1.7k · 0
A : 비공사기간중 안전일지 및 작업일보 작성여부
 

장기계속공사나 년차공사는 준공이 되었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및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작업일보나 안전일...
08-03-07 · 1.8k · 0
A : 환경안전관리방안 자료
 

무슨자료를 달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08-03-07 · 1.5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
08-03-06 · 1.7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
08-03-06 · 1.8k · 0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
08-03-06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보고..
 

당연히 미 보고한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8-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
08-03-06 · 1.5k · 0
A : 황사 방지용 마스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2008-03-05, "초보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작업장인데요 > > 요즘 황사와 먼지...
08-03-05 · 2.5k · 0
A : 안전비 정산여부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입니다...
08-03-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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