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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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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8-03-06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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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
>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
>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즉,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김영근님 아래에 대한 질의/회시를 보면 현장소장(현장 대리인)이 상주한다면
현장대리인 외에는 부소장 또는 공사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수없다고 하는데...
질의/회시집 답변이 오래되어서 또 바뀐 질의/회시집이 있나여?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책임자) 지정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현장소장이 아닌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일 경우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따라서,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42, ’96. 4. 10)


 

Q & A

전체 3,806건 162 페이지
A : (급)건기법에서 주간안전점검일지 작성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08-03-10 · 1.9k · 0
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8-03...
08-03-10 · 1.6k · 0
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안...
08-03-10 · 1.7k · 0
A : 긴안전님 답변 감사합니다
 

긴안전님 답변감사합니다 어쩐지 아무리 찿아봐도 안보이더니 결국은 없었군요 아무쪼록 현장의 무재해...
08-03-11 · 1.6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저의현장에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하는데.. ...
08-03-09 · 1.5k · 0
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아무래도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돼는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현장내에 ...
08-03-07 · 1.4k · 0
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
08-03-07 · 1.7k · 0
A : 비공사기간중 안전일지 및 작업일보 작성여부
 

장기계속공사나 년차공사는 준공이 되었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및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작업일보나 안전일...
08-03-07 · 1.8k · 0
A : 환경안전관리방안 자료
 

무슨자료를 달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08-03-07 · 1.5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
08-03-06 · 1.7k · 0
▶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
08-03-0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
08-03-06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보고..
 

당연히 미 보고한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8-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
08-03-06 · 1.5k · 0
A : 황사 방지용 마스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2008-03-05, "초보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작업장인데요 > > 요즘 황사와 먼지...
08-03-05 · 2.5k · 0
A : 안전비 정산여부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입니다...
08-03-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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