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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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8-03-06 1,1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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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
>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
>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즉,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김영근님 아래에 대한 질의/회시를 보면 현장소장(현장 대리인)이 상주한다면
현장대리인 외에는 부소장 또는 공사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수없다고 하는데...
질의/회시집 답변이 오래되어서 또 바뀐 질의/회시집이 있나여?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책임자) 지정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현장소장이 아닌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일 경우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따라서,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42, ’96. 4. 10)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
>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
>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즉,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김영근님 아래에 대한 질의/회시를 보면 현장소장(현장 대리인)이 상주한다면
현장대리인 외에는 부소장 또는 공사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수없다고 하는데...
질의/회시집 답변이 오래되어서 또 바뀐 질의/회시집이 있나여?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책임자) 지정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현장소장이 아닌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일 경우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따라서,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42, ’9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