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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3-07 1.8k 0

본문

2008-03-07,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운영할려구 준비중입니다.
>
>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
>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
>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
>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
> 사실상 건설현장에 사업주가 자주오는 경우가 없고 온다고 해도 잠깐
>
> 이라서요 사업주로 구성한다는게 어려운것 같습니다.
>
> 3. 마지막으로 하도급이 있을경우 최소구성인원이 6명이 된것 같은데
>
> 맞는건지??
>
> 노사협의체 해보신분들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 근로자 위원으로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참석을 하고 사용자 위원으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가 참석을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6명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3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교육???

2009-02-06, "백길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해 년도부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과 그에 따르는 근거가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초기화면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201...



09-02-06 · 2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9-02-04, "김 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연히 법전을 보았을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 예전에 300명,500명,1,000명 이기준으로 해서 >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1명씩 증가가 되었는데 > 최근에 보았던 것은 500명이상 2명 이렇게만 되어있더라고요. > > 이 기준으로보면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000명이던 5,000명이던 > 10,000명 이던지간에 무조건 2명만 선임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 아구... 벅차라 ^^; > > 건설업은 공사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증원이...



09-02-04 · 2.2k · 0
A : 무전기?

2009-02-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중에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는 해당이 되는데, 안전보조원(안전순찰원) 및 > 안전시설반장의 무전기도 그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



09-02-04 · 2k · 0
A : 관급공사시 안전관리비 확인은?

감리단이 있다면 감리단에게 먼저... 부득이 그게 안된다면 감독관에게 말해 보세요~ 2009-02-04, "처음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은 50억 정도 인데 관급공사 이구요.. > >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비상주 감리 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 아니면, 감독관한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 하네요... > > 관급공사는 처음이라 당황 스럽습니다...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전인들 홧팅---



09-02-04 · 1.4k · 0
A : 관급공사시 안전관리비 확인은?

제생각엔 관급공사도 감리단이 있으면...감리단에게 보고하면 된다고생각합니다. 감리단은 발주처와 시공사의 연결고리라고 할수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바로 보고한다는건 감리단의 존재가 필요없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리단이 있다면 감리단에게 보고하고..감리단에서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여~ 자세한건 감리단이 있다고하니 감리단에 여쭤보심이 빠를듯 합니다! 갠적인 생각이므로..고수님께 패스!!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이 있다면 감리단에게 먼저... > 부득이 그게 안된다면 감...



09-02-04 · 1.5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감시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순찰요원을 말씀하신 건지? 2009-02-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안전순찰요원을 신규채용했는데 그에 따른 교육을 해야겠는데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 가지신 분 없나요?



09-02-04 · 1.3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감시단이라고 해야겠네요..



09-02-06 · 1.5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감시단이면 감시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해당자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않나요~ 그리고 교육을 위한 자료라고 하시면 너무 양이 많아서리... 2009-02-0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시단이라고 해야겠네요..



09-02-06 · 1.4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용역회사를 이용한 감시단 채용이라면 여기에 올리지도 않죠, 워낙 광대하고 많으니 여기에서 구해볼려고 할 거구요.. 에구,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09-02-07 · 1.8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첨부파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만드실 때 첨부파일도 참조하여 보세요~ 그리고 첨부파일 아래에 붙는 그림 들은 파일크기가 커서 첨부가 안돼 링크를 했습니다. http://www.kosha.net/cwboard_download.do?articleId=276999&file=299_1139918084577_0.pdf 즐건 주말 되세요~ 2009-02-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회사를 이용한 감시단 채용이라면 여기에 올리지도 않죠, > 워낙 광대하고 많으니 여기에서 구해볼려고 할 거구요.. > 에...



09-02-0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2009-02-03, "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래만에 질문을 드리네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보면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 이에 의거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거푸집 동바리,비계 및 흙막이지보공 작업을 행하는자는 해당작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자가 작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고 작업시키라고 하는데요. > 정말 이런규정이 ...



09-02-03 · 1.8k · 0
A : 교육문의...

2009-02-03, "김영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에 다시 부활한 법정교육(안전관리자/관리책임자)이 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운영사업소 입니다. > > 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노동부에 선임되어 있는데요... > > 교육이 건설부분이나 제조부분으로 나눠서 있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나눠진다면 건설업으로 들어야 하는지 제조업으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건설업과 그 외 분야(...



09-02-03 · 1.6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2009-0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난간 브라켓,계단 브라켓,길이조절용 파이프를 > 1천 6백만원에 B급 고자재를 구입했습니다. > > 임대기준으로 매월 2백만원이상 지출되었던 것을 > 고자재 구입으로 절약됐는데 안전관리비 계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손료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전액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손료개념이 아닌 실제로 B급 고자재를 구입비용인 1천 6백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



09-02-03 · 1.7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손료개념이 아닌 실제로 B급 고자재를 구입비용인 1천 6백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 됩니다. > >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 구입비용 전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09-02-04 · 1.4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b급 고자재라고 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고자재 및 신규자재에 관계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였거나 시공 등 다른 목적으로 반입된 것을 사용하면 안전관라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중으로...



09-02-0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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