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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건기법에서 주간안전점검일지 작성여부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8-03-10 1,305회 0건

본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일때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단에 제출하면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건기법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라는 항목이 몇항에 있어요?
> 바빠서 제대로 찿아보지고못하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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