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긴안전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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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8-03-11 1,0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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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님 답변감사합니다
어쩐지 아무리 찿아봐도 안보이더니 결국은 없었군요
아무쪼록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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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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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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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일때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 > >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단에 제출하면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 > > 건기법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라는 항목이 몇항에 있어요?
> > > > 바빠서 제대로 찿아보지고못하고 올립니다
어쩐지 아무리 찿아봐도 안보이더니 결국은 없었군요
아무쪼록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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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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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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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일때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 > >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단에 제출하면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 > > 건기법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라는 항목이 몇항에 있어요?
> > > > 바빠서 제대로 찿아보지고못하고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