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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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3-05 1,7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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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1000억이상으로 신규개설현장입니다.추후에는 여러명선임할예정인데, 현재공정15%이하로 3년이상경력자1명이 선임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교체선임을 하려고하는데 3년이하경력의 2명으로 선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인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한 때에는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공정율이 아닌 전체 공사기간중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기 1.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상기 1.의 항목에 해당이 되어 1명만 선임할 경우 말씀하신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가 아닌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 아닌 자를 선임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1000억이상으로 신규개설현장입니다.추후에는 여러명선임할예정인데, 현재공정15%이하로 3년이상경력자1명이 선임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교체선임을 하려고하는데 3년이하경력의 2명으로 선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인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한 때에는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공정율이 아닌 전체 공사기간중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기 1.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상기 1.의 항목에 해당이 되어 1명만 선임할 경우 말씀하신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가 아닌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 아닌 자를 선임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