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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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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8-03-12 1,131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이신가요..?
그렇다면 "하이바" 가 아닌 "안전모"로 사용합시다. ^^
기분나쁘게 생각하지마시고 좋은말 고운말로 사용하게요..
안전인 화이팅!

2008-03-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지게차를 운전 할때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 >
> > 하이바도 써야 하나요?
> >
> > 또 지게차 앉아서 하는거 말고 서서 운전하는 지게차의 안전밸트와 하이바의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서서하는 지게차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 >
> > 항상 많은 도움 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과 제188조(헤드가드)의 규정에 의거
>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 규정은 없으나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대해서는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의 규정은 없으나 일정한
>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전동식지게차'로 불리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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