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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업체 선임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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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3-14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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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답답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 회사에 안전관리자는 저 한명이고요
>
> 회사내에 도급업체라고 해야하나? 뭐라해야 할지 몰르겠네요
>
> 회사내에 이름이 틀린 회사가 있고 거기 직원들은 저희 회사현장에서
>
> 저희회사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이분들의 안전관리입니다. 이회사는 직원수가 300 여명
>
> 이 되는데 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로
>
> 선임이 되어있지만 이 업체에서도 따로 선임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
> 맞는지요? 저희 회사에서는 알면서도 내비두는? 상황인것 같고요..
>
> 만약 선임을 따로 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이 선임을 안하고 현행 대로
>
> 한다면 이것이 적발시 저희회사와 그쪽회사에 어떤 책임이 가해지며
>
> 선임을 안해도 될시 그쪽회사의 직원들의 안전교육 및 산재 같은것은 제
>
> 가 관리해야 하는건가요? 저희 회사측에서는 그쪽은 그쪽 대로 내비두
>
> 라는데 신경이 쓰이네요,,, 똑같은 현장서 저희직원이랑 그쪽 직원이랑
>
> 서로 섞여서 작업을 하는데 웬지 신경쓰이고 그냥 두었다가 문제생길시
>
>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의심적이기도 합니다.
>
> 모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③항에 의거 일정기준에 해당이 되면
도급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이에 해당이 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참조


2. 적발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도급업체에 미 선임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 위법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잘못한 사업주(위법 행위자)에게 부과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제조업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도급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도급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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