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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근로자 휴게실 정수기 설치 여부 및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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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8-03-18 1,1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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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8-03-1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내 근로자 휴게실 내에 정수기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정수기를 설치할려면 렌탈을 해야 하는데 물이야 바로 정수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므로 물값 비용은 들지가 않는데 매달 렌탈비용이 발생하는봐 그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 휴게실에 설치하므로 근로자를 위한 감성안전의 차원에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008-03-1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내 근로자 휴게실 내에 정수기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정수기를 설치할려면 렌탈을 해야 하는데 물이야 바로 정수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므로 물값 비용은 들지가 않는데 매달 렌탈비용이 발생하는봐 그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 휴게실에 설치하므로 근로자를 위한 감성안전의 차원에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