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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선임맨 작성일08-03-20 1.7k 0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일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현장에 선임된 현장소장을..
같은지역 15분 거리의 B현장에도 중복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 A

전체 15,588건 326 페이지
Q & A 목록
관리감독자 교육 사회시 멘트

2008-03-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멘트가 적당하지 않네요 > 멘트좀 부탁드릴께요 ------------------------------------------------------ 자자자..(떠들지 말고) 지금부터 관리감독자 교육시작합니다. 똑바로 들을 놈은 남고 못듣것스면 나가라... 지금부터 교육 시작한다. -------------------------------------------------------



08-03-26 · 1.6k · 0
A : 중량물작업계획서

2008-03-25,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단 이하 많은 선배님들!! > > 현장에서 정말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장에서 미리 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준비를 할려고 > >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 > 정말 막막해서 선배님들의 도움을 좀 받을려고 합니다. > > 선배님들의 노화우를 그냥 배울려고 하니 죄송하지만 혹시 샘플을 좀 > > 구할 수 없겠읍니까? > > 꼭 중량물이 아니라도 좋으니 각종 작업계획서를 제 멜로 좀 보...



08-03-25 · 1.5k · 0
A : 발파공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발파작업에 있어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는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자료집에 나와 있는 발파작업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각종 재해사례를 활용하시어 안전교육을 진행하시구요.. 제일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발파주임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발파작업은 그 특수성상 자격증이 아닌 면허소지자가 해당 경찰서의 허가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를 직접소지하고 계신 분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또한 면허는 없더라도 10년이상의 다양한 경력을 갖고계신 분도 많으므로.. 그런 분들이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안전관리자는 추...



08-03-24 · 2k · 0
A : 위험물옥외저장소 표지

제목+내용으로 하고 "위험물" 글자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2008-03-24, "위험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위험물옥외저장소 표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 > 법적 규격을 알고 싶습니다. > > 전체크기는 몇이며? 글자의 크기, 색깔 또한 알고싶습니다. > > 답변부탁드려요.



08-03-24 · 1.1k · 0
A : 답변바랍니다.급질

고민 많으시겠네요 이런 경우는 가능한 빨리 합의 보시는게 좋습니다. 합의를 보실때 상호간에 서로 밀고땅기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재해자 입장에서 원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재해자가 1달치 급여를 원한다면 빨리 그렇게 진행하세요... 관리과장, 공무과장, 소장과 협의하시고.. 협력업체 소장과도 협의하세요.. 통상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게끔 하지만... 처리 능력이 되지 못하는 협력업체일 경우 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최대한 빨리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8-03-22, "여민호" 님이...



08-03-24 · 1.1k · 0
A : 일일안전점검표에 관한사항

2008-03-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서식 자료에서 자료 찾아보던중 일일안전점검표를 보게되었습니다. > > 현재 안전일지에 그날 안전점검 내용과 조치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 > 일일안전점검표도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 > 어떤건지좀 알려주세요 제가본 일일안전점검표는 일반사항 건축공사 > > 토목공사 등으로 나누어져 각가 점검사항이 나뉘어져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



08-03-22 · 1.9k · 0
A : 버팀대(기리바리)

안됩니다. 외부비계를 어느 정도 높이로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시설물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므로 안전시설비로 적용이 안되는 사항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역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통로라고 해서 통로 확보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작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안전통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안됩니다. 안전관리비 적용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YES --> 공사비로 처리 2. 작업을 함에 있어...



08-03-21 · 1.7k · 0
아니될줄 아옵니다.

2008-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버텀대 일명 외부비계 (기리바리)를 설치하는것이 안전시설비(인건비만)로 적용이 돼나요? ----------------------------------------------------------- 비계를 설치하였다면 기리바리 없이 비계가 똑바로 서있을수 있나요.? 비계는 왜 설치했지요..? 작업을 하기위해 비계를 설치했고 그 비계를 똑바로 서있게 하기위해 당연히 기리바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비계상에 안전난간대(중간,상부), 그리고 ...



08-03-21 · 1.3k · 0
이렇게 하세요

신규채용자 이면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이라면 신규채용교육은 특별안전교육으로 갈음할수 있구요. 이 내용은 이미 개정된 산안법에도 나와 있구요. 고로 특별안전교육 2시간만 하면 됩니다. 교육강사의 자격은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이므로 2시간을 교육하는게 힘이드신다면 공사과장과 나누어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사 소장과 직원을 불러서 시켜도 되구요, 원안대로 하자면 하루종일 교육만 시키다 볼장 다봅니다. 시간의 묘미를 잘 되새겨 보시는 건 어덜지요..



08-03-21 · 1.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가요?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3-20, "선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08-03-20 · 1.9k · 0
개인 사견입니다.

2008-03-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어 철근 작업시 수직 철근을 세우고 수직철근이 넘어져 근로자를 다치게 하지않게 전도예방식으로 한개더 보완을 하는 작업이 안전시설비 인건비로 가능한가요? ----------------------------------------------------------- 단 사견임을 밝힙니다. 수직철근이 넘어진다면 당연히 수평철근을 맬수 없겠죠. 그렇다면 철근작업을 완료할수 없고 거푸집또한 댈수가 없고 con'c타설도 못하겠죠.. 이는 공사와 품질에 관련된 성격이 강한걸고 여겨집니...



08-03-20 · 1.3k · 0
A : 급합니다..가르쳐 주세요.

만약, 공사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라고 해서 한 질문이라고 하면 참 씁쓸합니다. 오늘도 무재해를 기원하면서.... 2008-03-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어 철근 작업시 수직 철근을 세우고 수직철근이 넘어져 근로자를 다치게 하지않게 전도예방식으로 한개더 보완을 하는 작업이 안전시설비 인건비로 가능한가요?



08-03-20 · 1.4k · 0
A : 운영자님 답글에 대한 조금 더문의 드립니다

2008-03-20, "안전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08-03-20 · 1.4k · 0
A : 급수 말고..정수기 렌탈 사용료

급수가 안되면 정수기 렌탈비도 안됩니다. 단, 마시는 물과 정수기 렌탈 비용을 사용하시려면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2008-03-1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수는 통이 아닌 바로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사용할려고 하는데... > 정수기를 렌탈을 할려고 합니다..그게 더 사용료가 저렴하고 필터랑 다 교환을 해 주니 건강에도 좋고 마음먹고 물을 마실수 있으니까요.. > 그럼 정수기 렌탈 사용료가 문제인데..그게 안전관리비로 매달 사용료를 투자 할수 있는지 궁금



08-03-19 · 1.3k · 0
A : 건설현장 근로자 휴게실 정수기 설치 여부 및 렌탈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8-03-1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내 근로자 휴게실 내에 정수기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정수기를 설치할려면 렌탈을 해야 하는데 물이야 바로 정수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므로 물값 비용은 들지가 않는데 매달 렌탈비용이 발생하는봐 그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 휴게실에 설치하므로 근로자를 위한 감성안전의 차원에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08-03-18 · 1.4k · 0
A : 엔진양수기 접지설치 여부 질의.

일반적인 접지가 아닌 특별3종 접지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08-03-1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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