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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일안전점검표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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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3-22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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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서식 자료에서 자료 찾아보던중 일일안전점검표를 보게되었습니다.
>
> 현재 안전일지에 그날 안전점검 내용과 조치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
> 일일안전점검표도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
> 어떤건지좀 알려주세요 제가본 일일안전점검표는 일반사항 건축공사
>
> 토목공사 등으로 나누어져 각가 점검사항이 나뉘어져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점검에 있어서 일일안전점검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일일점검일지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안전일지를 작성 중에 있고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별도의 일일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합동안전점검은 2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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