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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면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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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3-26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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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꼬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차진카 , 숏트머신 , 점보드릴 이 들어왔는데
>
> 각 각 어떤 장비 면허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면허증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징카(써비스카), 숏크리트머신, 점보드릴에 대해 상기 법령 등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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