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용리프트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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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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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고시2004.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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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모두 안전 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 리프트를 설치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 법조문을 찾아봐도 잘몰라서 글 올립니다.
>
> 리프트 설치시 리프트와 건물 벽체와의 이격거리가
>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시고 항상 건강 하십시요~
운반구 바닥 끝단과 건물 바닥 전면과의 이격거리가 60mm 이하이여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200mm 이상 겹치도록 보조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층마다 운반구와 건물 전면과의 거리가 다를 경우에 별도의 철재 플렛폼을 제작하여 이격거리를 60mm 이하로 줄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제17조를 참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모두 안전 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 리프트를 설치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 법조문을 찾아봐도 잘몰라서 글 올립니다.
>
> 리프트 설치시 리프트와 건물 벽체와의 이격거리가
>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시고 항상 건강 하십시요~
운반구 바닥 끝단과 건물 바닥 전면과의 이격거리가 60mm 이하이여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200mm 이상 겹치도록 보조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층마다 운반구와 건물 전면과의 거리가 다를 경우에 별도의 철재 플렛폼을 제작하여 이격거리를 60mm 이하로 줄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제17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