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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게게이지(과부하장치)단가 및 안전관리비 정산건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8-03-26 1.7k 0

본문

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무게게이지가 과부하방지장치에 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03-26,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70톤 크롤러 크레인이 있습니다.
> (sumitomo sc700)
>
> 수직구 작업이라 위험해서 무게게이지를 설치하라고 업체에 지시했는데
>
> 업체에서 설치한것이 아래 품목입니다.
>
> 로드셀(load cell),모니터(인디케이터),5P케이블,설치비40만원
>
> 해서..280만원인데 이게 적정가격인가요..
>
> 예전 타워크레인 무게게이지 설치할때도..150만원선에 설치한것 같은데..
>
> 그리고..
>
> 위 품목이 과부하장치항목으로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또한 , 로드셀과 과부하장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잘몰라서요)



Q & A

전체 3,806건 16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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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IPC 거더 전도방지 시설(인건비) 안전관리비 인정유무?

보기나름인데... 전도방지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하나 작업에 필요한 내역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08-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C빔 제작후 현장내 중장비 이동이 잦아서 > 거더와의 충돌로 전도되어 작업자의 중대재해 우려가 있어 PC 빔에 각재로 전도 방지를 보완하였습니다.(설계내역 외의 투입작업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노동부 질의응답등을 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8-03-26 · 1.9k · 0
▶ A : 무게게이지(과부하장치)단가 및 안전관리비 정산건

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무게게이지가 과부하방지장치에 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03-26,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70톤 크롤러 크레인이 있습니다. > (sumitomo sc700) > > 수직구 작업이라 위험해서 무게게이지를 설치하라고 업체에 지시했는데 > > 업체에서 설치한것이 아래 품목입니다. > > 로드셀(load cell),모니터(인디케이터),5P케이블,설치비40만원 > > 해서..280만원인데 이게 적정가격인가요.. > > 예...



08-03-26 · 1.7k · 0
A : 발파공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발파작업에 있어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는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자료집에 나와 있는 발파작업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각종 재해사례를 활용하시어 안전교육을 진행하시구요.. 제일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발파주임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발파작업은 그 특수성상 자격증이 아닌 면허소지자가 해당 경찰서의 허가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를 직접소지하고 계신 분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또한 면허는 없더라도 10년이상의 다양한 경력을 갖고계신 분도 많으므로.. 그런 분들이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안전관리자는 추...



08-03-24 · 2.2k · 0
A : 일일안전점검표에 관한사항

2008-03-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서식 자료에서 자료 찾아보던중 일일안전점검표를 보게되었습니다. > > 현재 안전일지에 그날 안전점검 내용과 조치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 > 일일안전점검표도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 > 어떤건지좀 알려주세요 제가본 일일안전점검표는 일반사항 건축공사 > > 토목공사 등으로 나누어져 각가 점검사항이 나뉘어져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



08-03-22 · 2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가요?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3-20, "선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08-03-20 · 2k · 0
A : 합동안전점검 인원구성?

2008-03-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월1회씩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인원구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법상 현장소장,근로자대표,하청업체 소장,하청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일일조회 후 전체 근로자들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08-03-16 · 1.8k · 0
A : 안전과 공사를 구지 구분한다면요?

(공사안내간판, 안내현수막, 공사 구획 라바콘 등)---> 물론 공사와 관련되지만 공사다 ,안전이다 구분하지 마시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심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듯 하네요... 너무 따지지마시고 열심히 한만큼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 줄거라고 믿습니다...화이팅 하세요~~~



08-03-13 · 1.5k · 0
A :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에 대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 보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금액산정이 틀리며(법정 안전관리비 공통) 특히 도급계약서상에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공무팀에 문의 해보시고 계약내용에 초과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 증액이 가능하나 대부분 안전관리비 초과분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증액 불가입니다...또한 협력업체가 제대로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후까시 안전...



08-03-13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ㅜㅜ 2008-03-12,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 > 오늘도 안전을 위하여 힘내십시요.



08-03-12 · 1.6k · 0
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720번 답변 참조하세여~ 2008-03-12, "안전생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정신없네요.ㅠ.ㅠ > > 저번주엔 국토관리청에서나와서...조치사항 처리하느라 등골휘었는데;; > > 이번주엔 공단에서 점검나온답니다 ㅠㅠ > > 공단에서 나오면 주로 점검하는것들이 어떤것인지...공단점검 받아보신 > > 안전선배님들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ㅠㅠ > > 어쨋든 오늘도 안전제일 입니다 ㅠ



08-03-12 · 1.5k · 0
한국산업안전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별 다른 것 없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시공하는지를 볼 겁니다... 또한 안전관련 서류도 준비하시고요...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로서 계획서는 한번쯤 검토 하시고 미숙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면 됩니다... 화이팅~~~



08-03-12 · 1.5k · 0
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산업안전공단 점검은 처벌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이행여부를 확인하러 나옵니다. 교육.안전일지.안전관리비.협의체등 서류 준비하시고 현장은 시설물과 정리정돈 한번 둘러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를 하시길래 국토청 점검을 받았는지 저도 국토청 점검이 나온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전은 어느것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08-03-13 · 1.7k · 0
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__) 저희는 3동 230 세대 규모의 아파트현장입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처음 아파트 짓는거구요^^ 국토관리청에서 지적사항은 안전쪽은 분전함관리상태,자재반입구 난간대 미설치 밖에 안걸렸구요..주로 건축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08-03-14 · 1.6k · 0
A : 안전관리자 사무용품

프린터가 가능하므로 잉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사무용품중 프린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08-03-12 · 2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11,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노동부에서 해빙기안전점검이 있었고 > > 요번엔 발주처(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 > 해빙기안전점검이 있다고 하는데..... > > 다른현장에서 점검을 받은 자료를 보니..... > > 현장에 나가기 전 안전브리핑(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빔으로 > > 쏘아가며 하는거...)을 하는 사진이 있던데.... > > 그런 자료 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파워포인트를 조금은 다루실 줄 알아야 합니...



08-03-1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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