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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건에

페이지 정보

   안전이 작성일08-03-27 1.7k 0

본문

원청사 소장은 전 협력업체 총괄책임자고 20억이 넘는 업체는 별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신고 하시면 됩니다.
협력사에 관할 노동부에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를 하고 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보관 하시면 됩니다.


2008-03-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협력업체가 들어오느지 30일이 넘어가는데요
>
> 하도 공사금액이 20억원이 넘어갑니다.
>
> 기존에 원청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였는데
>
> 이제는 원청소장은 안전보건총관책임자로 하도공사금액이 20억이 넘어
>
> 가므로 하도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된다고 합니다.
>
> 안전초보라서 자세히 몰랐던 상황이라 급하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
>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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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의식 수준 파악 설문지

2008-04-02, "안전교육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려요 > 안전교육 실시 후 수강자들에 대한 안전 마인드가 어느 정도 향상 > 되었는지 파악 할려니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 설문지 응답후 점수에 따라 안전의식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 같이 첨부되면 좋을 거 같은데,,, > 염치 불문하고 부탁합니다. > 여기는 창원인데 벗꽃이 활짝 폈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초...



08-04-02 · 1.6k · 0
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ㄱ. 정산안됨 ㄴ. 정산됨 ㄷ. 출력일보,신호수지정서,입금전표(은행),노무비지급명세서,사진 이상.. 층표시를 구지 안전관리비로 떨고싶다면... 안전문구 및 그림(안전포스터)삽입후..하부에 층수표시도 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써진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공단에 문의해봐도 안하는게 낫겠다고..만 답해주고...그래도 현장에서 안전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잇을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ㄱ.현장내 건물 층표시 를 안전관리...



08-04-01 · 2.1k · 0
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써진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공단에 문의해봐도 안하는게 낫겠다고..만 답해주고...그래도 현장에서 안전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잇을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ㄱ.현장내 건물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ㄴ.안전모 내에 부착돼는 땀받이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ㄷ.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 > > 처음 경험하는 현장이고..아직 모르는게 많아서..여기저기 찾아봐도 > 뚜렷하게 알...



08-04-01 · 2k · 0
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정말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돼고있습니다.. 오늘하루도 안전제일 입니다(__)



08-04-01 · 1.5k · 0
A : 안전관리비...로 인정돼는지..궁금합니다.

층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붙는 것(턱끈, 차양, 귀마개, 땀흡수대 등)은 됩니다. 3번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참들이 안전모에 땀흡수하는것좀 사달래서;;사려고하는데.. > > 안전모에 붙어있는 턱끈이나 땀흡수하는것을 따로구매할때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개인장구류 로 포함시켜야돼는건가요?;; > > 그리구..아파트 층이 올라갈땔 층표시 를 하려고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08-04-01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인정돼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단에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뚜렷한 답을 얻기 힘듭니다.. 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돼세요^^



08-04-01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후 식사비용

2008-03-3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후 간단한 식사를 할 예정인데 그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 제 생각으로는 안되는거 같은데 관리과장님이 전 현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시네여... >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같은 질의는 없는거 같아 올립니다.. > 약간은 어이없는 질문인줄 알지만 혹시나 해서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련 회의 및 안전기원제 행사 시 다과...



08-03-31 · 1.7k · 0
A : 제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관련

2008-03-31, "제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조) 선임은 100명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직원은 85명이고 협력업제 직원이 80명 쯤 됩니다. > 이럴때는 협력업체 인원 합쳐서 165명 기준으로 선임을 해야되나요? > 아니면 85명이라서 선임 않해도 되는건가요?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와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제23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08-03-31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08-03-28,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 질문입니다. > 830억 공사금액의 현장입니다. > 착공계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2명을 신고했습니다. > 노동부 선임보고시에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을 신고했습니다 > 공정율 15% 전까지는 1명으로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공정율 20% 조금 넘었습니다. > 노동부에 1명 더 선임하는게 맞는거죠? >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착공계하고 노동부보고는 다른거죠? > 그리고 1명더 선임하는 사람이 소속(계열사)이 다르면 > 안되는거죠? > 빠른...



08-03-28 · 2k · 0
A : 안전에 관련된 각서작성에 대해서

안전자료의 영식서식에 있는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과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에 있는 각서와 서약서를 참조하세요~ 2008-03-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등록도 안되고 보험도 안들었고 불법제조변경한 장비로 작업하고 있길래 > >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모든책임을 질테니 > > 그냥 작업하게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현장소장님 앞에서 각서를 쓰자 > > 고했더니 물런쓰겠다고 해서요 내일 아침에 시간을 잡았습니다. > > 혹시 이런 종류의 각서를 작성하신분들이 계시면 ...



08-03-27 · 1.6k · 0
A : 안전에 관련된 각서작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작업지휘를 누가했느냐? 신호수 배치는 어떠했느냐? 작업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등등 여러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고에 따른 책임을 산재, 민사, 형사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겠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애시당초 무등록차량, 무보험차량, 불법개조차량을 사용하게한 원청의 책임은 매우 커지게 되므로 사고 발생시 어떠한 경우에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각서도 소용없죠.. 장비업체를 바꾸던지 원청사에서 원하는 수준의 장비를 투입하게끔 업체사장에게 지시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무...



08-03-28 · 1.8k · 0
▶ A : 협력업체 소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건에

원청사 소장은 전 협력업체 총괄책임자고 20억이 넘는 업체는 별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신고 하시면 됩니다. 협력사에 관할 노동부에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를 하고 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보관 하시면 됩니다. 2008-03-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협력업체가 들어오느지 30일이 넘어가는데요 > > 하도 공사금액이 20억원이 넘어갑니다. > > 기존에 원청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였는데 > > 이제는 원청소장은 안전보건총관책임자로 하도공사금액이 20억이 넘어 > > 가므로 하도소장을 안전보건관...



08-03-27 · 1.7k · 0
A : 안전,보건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물론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사람이 산업안전기사와 대기환경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있음 > >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사람이 둘다 선임 가능한가요?



08-03-26 · 1.6k · 0
A : 안전,보건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2008-03-2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가합니다. > 물론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 >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한사람이 산업안전기사와 대기환경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있음 > > > >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사람이 둘다 선임 가능한가요? 제조업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08-03-26 · 1.8k · 0
A : 안전,보건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사람이 산업안전기사와 대기환경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있음 > >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사람이 둘다 선임 가능한가요? 제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단 3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00인 미만시 안전/보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둘다 선임한 상태입니다.



08-03-2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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