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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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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3-28    1,4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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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 질문입니다.
> 830억 공사금액의 현장입니다.
> 착공계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2명을 신고했습니다.
> 노동부 선임보고시에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을 신고했습니다
> 공정율 15% 전까지는 1명으로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공정율 20% 조금 넘었습니다.
> 노동부에 1명 더 선임하는게 맞는거죠?
>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착공계하고 노동부보고는 다른거죠?
> 그리고 1명더 선임하는 사람이 소속(계열사)이 다르면
> 안되는거죠?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사항으로 보아 공사금액이 120억원(부가세 포함)이 넘어가는 협력업체가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당연히 착공계하고 노동부 보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현장에 근무를 하여야 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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