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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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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3-31 1,2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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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제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조) 선임은 100명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직원은 85명이고 협력업제 직원이 80명 쯤 됩니다.
> 이럴때는 협력업체 인원 합쳐서 165명 기준으로 선임을 해야되나요?
> 아니면 85명이라서 선임 않해도 되는건가요?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와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제23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의 경우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조) 선임은 100명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직원은 85명이고 협력업제 직원이 80명 쯤 됩니다.
> 이럴때는 협력업체 인원 합쳐서 165명 기준으로 선임을 해야되나요?
> 아니면 85명이라서 선임 않해도 되는건가요?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와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제23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의 경우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