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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4-01 2.0k 0

본문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써진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공단에 문의해봐도 안하는게 낫겠다고..만 답해주고...그래도 현장에서 안전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잇을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ㄱ.현장내 건물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ㄴ.안전모 내에 부착돼는 땀받이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ㄷ.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
>
> 처음 경험하는 현장이고..아직 모르는게 많아서..여기저기 찾아봐도
> 뚜렷하게 알수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
>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안전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듣고싶습니다..주위에 안전업무를 하시는분을 알지못해서..
>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
> 아직 어리버리한 안전초보생에게 힘을주세요 ㅠ
>
> 오늘도 대한민국모든현장에 무재해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건물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 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따라서, 안전모의 땀흡수대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5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안전관리비성이고 하도업체에서 했긴하나... 하도업체의 공사실행내역에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잡혀있는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공사실행과 안전관리비의 이중집행을 막기위함) 단 하도업체의 실행내역에는 없고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합당한 증빙서류가 첨부되면 될 것입니다. 자재비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거래사실확인원등 인건비 : 노무비지급대장 또는 입출금명세서등, 사진등



08-04-2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도급내역서상에 명기가 안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함. 하도업체 공사실행내역과는 당연히 별개로 봐야 됩니다. 실공사에 따른 하도계약상의 적용 요율에 따른 협력사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현장의 안전시설물을 협력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시행했다면..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안전시설물 설치현황표(도면상에 설치 위치 표시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진대지 등)를 첨부하시어 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래명세서 작성시 안전시설물에 대한 1식 표기로 하시면 되는데...예를 들어 재료비+노무비의 형식으로 설치 수량을 산출하시어 작성하...



08-04-23 · 1.6k · 0
A : 안전의 날 행사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8-04-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날 진행 순서나 우수 현장 파일 있으면 공유해요



08-04-21 · 1.3k · 0
A : 동일현장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을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서류 질문

2008-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하나의 현장에 발주처는 동일합니다. 지하철공사로 A현장과 B현장으로 나누어 조직도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 > A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 > B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가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 노동부신고는 A현장소장만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2명다 선임을 하였고. > > B현장의 소장도 노동부에 별개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을 할수 있는지? > > 작업여건상 거리가 멀고 협력업체도 상호 다른곳이...



08-04-18 · 1.8k · 0
A : 산업안전 기본서적 추천 부탁 드립니다

여긴 건설안전이라,,,,,화학공장등 제조업은 잘 모르겠네요 ^^ 아무튼 수고해요 2008-04-17, "2년차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화학공장에 입사한지 이제 2년 2개월이 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신입으로 들어와 2년 2개월간 양말바닥 빵구나도록 산업안전 현장실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 > 저희팀 선배들은 그냥 실무나 잘하라고 하는데 > 개인적으로 퇴근후 읽을 수 있는 산업안전 기본서적을 찾고 있습니다 > > 개인적으로 > 산업위생분야는 신광출판사에서 나온 산업위생학개론이라는 책을 산...



08-04-18 · 1.5k · 0
A : 혹,,,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되었나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대충 내용은 산업안전관리자 선임하면 방화관리자 선임도 되고.. 전기선임하면 방화되고.. 머.. 이것 저것 법규를 잘 따지다보면.. 자격증 하나로 한명이 3군데 선임되더군요.. -.,-;; 기술 자격자는 넘쳐나고.. 1인3역이 되니.. 일자리는 줄고.. ㅎㅎ 싼임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슬프다.. ㅠ_ㅠ 2008-04-1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조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이 되었나요? > 기업 규제 완화를 위...



08-04-17 · 1.9k · 0
안전=잡부=인부=용역=일용직=기타등등

건설안전기술사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일이라면 자기자신을 믿고 나가시를 바랍니다... 물론 크게 비젼은 안보이지만 밥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안전컨설팅이나 기술지도쪽으로 나가셔도 되고요...업체 하나 차리셔도 되고요...향후 좋은방향으로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불모지이긴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분들이 많은데 모든게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안전일을 처음 할 때는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힘내시고 ...



08-04-16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총공사금액으로 따져보는겁니까 아니면 하도업체에 들어간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따져서 선임하는겁니까. > > 만야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하도업체로 들어간 공사금액이 300억이라면 원청에 100억으 공사금액이 남았으므로 안전관리자선임을 안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원청만 선임하고 하도는 안해도 되는지 > > 아니면 원청이나 하도다 모두 선임을 해야하는지?? > > 같은현장에서 토목 건축 분리발주 했을경우 ...



08-04-12 · 2k · 0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이렇게는 안될까요?



08-04-12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 > 이렇게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원청이 220억원(120억원 미만의 하도업체 공사금액 포함)이며 하도가 180억원이라면,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



08-04-1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2008-04-1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 > > > 이렇게는 안될까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원청이 220억원(120...



08-04-12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08-04-1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 >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총공사금액으로 따져보는겁니까 아니면 하도업체에 들어간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따져서 선임하는겁니까. > > > > 만야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하도업체로 들어간 공사금액이 300억이라면 원청에 100억으 공사금액이 남았으므로 안전관리자선임을 안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원청만 선임하고 하도는 안해도 되는지 > > > > 아니면 원청이나 하도다...



08-04-16 · 2.2k · 0
A : 안전간판

회사로고는 당근 안됩니다. 2008-04-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간판을 주문할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안"전"제"일" 4개의 글자 외에 회사 로고를 1개 추가할려고 하는데 회사로고는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 일식이 아니라 각각 1개씩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그러면 개당 단가가 적용 되겠죠?



08-04-11 · 1.4k · 0
A :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2008-04-10, "초자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모두들 건강하시죠?^^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궁금 사항 > 글로써 올립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 전까지 >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윗글을 보니 발주자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고 > 하는데... 자체 현장(발주,시공)에서도 > 안전관리비를 전부 정산해야 하는지요..? >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08-04-10 · 1.9k · 0
A : 발전기 방음실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을지..

2008-04-10, "진용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 생각에는 가능할거 같은데요...어떤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용인 경전철 현장입니다.. > > 전철 현장 특성상 모터카(레일위에서 움직이는 화물차) 적재함에 발전기(30kw) 를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 보통 5~6인 1조 작업을 진행하게되며 전기사용을 위하여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음이 크네요(소음측정 명일 예정), 근로자 난청방지등을 위해 개인보호구로서 귀마게를 사용할까 검토해 보았으나....



08-04-10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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