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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4-01 2.0k 0

본문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써진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공단에 문의해봐도 안하는게 낫겠다고..만 답해주고...그래도 현장에서 안전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잇을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ㄱ.현장내 건물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ㄴ.안전모 내에 부착돼는 땀받이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ㄷ.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
>
> 처음 경험하는 현장이고..아직 모르는게 많아서..여기저기 찾아봐도
> 뚜렷하게 알수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
>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안전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듣고싶습니다..주위에 안전업무를 하시는분을 알지못해서..
>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
> 아직 어리버리한 안전초보생에게 힘을주세요 ㅠ
>
> 오늘도 대한민국모든현장에 무재해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건물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 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따라서, 안전모의 땀흡수대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59 페이지
Q & A 목록
A : 제조업 (제철소) 10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2008-04-08, "회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잉~잉 !!!제철소 직영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안전맨 입니다.....!! > 제철소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4-08 · 1.9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층표시를 구지 안전관리비로 떨고싶다면... 안전문구 및 그림(안전포스터)삽입후..하부에 층수표시도 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 2008-04-08,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데로,,,다른현장에서도..층표시 하는걸..공사팀에서 하는겁니까? > > 아니면 안전 쪽에서 다른항목이나 가능케해서 처리하는지... > > 건설 안전 쪽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_) > > p,s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채팅방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건 어떨런지...여기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곳도 드문데.....



08-04-08 · 1.9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2008-04-08,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데로,,,다른현장에서도..층표시 하는걸..공사팀에서 하는겁니까? > > 아니면 안전 쪽에서 다른항목이나 가능케해서 처리하는지... > > 건설 안전 쪽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_) > > p,s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채팅방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건 어떨런지...여기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곳도 드문데...좀더 빠른 지식을 얻고자 하려면 실시간으로 채팅방을 운영해서..하면..저처럼 안전초보생들이..더많은 지식을 얻고 도움이 될거같아서 ...



08-04-08 · 1.6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네...답변 감사합니다.. 근데..층표시....골조가 올라감에따라..스스로도 답답한데;; 근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정말 안전포스터를 삽입한다고하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건지...다른곳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많이들 가르쳐주세요 ㅠ



08-04-08 · 1.5k · 0
A : 안전회의 관한 사항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위원회는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에 1회 > 노사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 다음과같은 안전회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걸로 > 알고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게 노사합동점검과 별개의 점검인가요? > 별개일경우 실시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는회의가 협의체와 노사합동점검이 있다면 협의체회의 이후에 바로 점검을 노사합동점으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는건지? > 산안위원회은 회의종료후 현장합동점검은 실시안하는건지? >...



08-04-08 · 1.5k · 0
A : 자재납품 및 외부인이 현장에서 안전 사고났을 경우

2008-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종 자재 납품 및 외부인(근로자가 아닌경우)이 현장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사후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될것 같고 차 후 민사 보상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안전 관리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



08-04-07 · 2.3k · 0
A : 안전물품사진 찍을때 감리가 있어야 하나요?

2008-04-07, "대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물품사진 찍을때 감리가 있어야 하나요? > 꼭 이써야 하고 감리 싸인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



08-04-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해...

2008-04-07,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달에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 > 안전가설재를 들여왔는데...이걸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건가요? > > 아니면 설치한 수량만 정산을 해야돼나요?; > > 그리구..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이 나기전까지 다 쓰지못하면..법적인 > > 질책을 받게돼나요?...아무런 상관은 없나요.... > > 안전 업무를 보면볼수록...궁금한게 더많아지는 안전초보생이 여쭤봅니다.. > > 안전선배님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



08-04-0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해...

언제나 마음에 와닿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제일입니다 ㅎ



08-04-07 · 1.4k · 0
A : 준공후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8-04-0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 현장은 장기계속 공사인데.. 발주는 2월경 준공은 12월경 > 준공과 발주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 > 질문: 1. 3개월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여부 > 2. 이 기간에 감리의 선시공 승인을 받고 공사한 경우? > 3. 선시공을 감리 승인없이 한 경우?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와 감리의 ...



08-04-07 · 1.6k · 0
A : 굴착공사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방법 문의

지하 1.5∼2.5m 사이의 SBH판넬 흙막이 지보공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지침을 잘 설명하고 설계변경이 되도록 발주처와 감리단 등과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한 구조와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겠지요. 발주처와 감리단 등에 설계변경 건에 대한 공문을 보내어 결과물을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 시에는 결국은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진행을 하게한 발주처나 감리단에게도 일부 책임이 돌아가겠지요 2008-04-05,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공사 표...



08-04-06 · 1.8k · 0
A : 안전난간대를 와이어로프로 설치하는 기준...

2008-04-04, "그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비계상에 6mm 와이어로프로 안전난간대르 설치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난간대 설치하는 자재의 기준은 100kg이상의 >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라고 되있는데, > 6mm 와이어로프로 설치를 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27조(재료),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31조(하중), 제32조(수평최대처짐)에 의거 와이어로우프를 사...



08-04-05 · 3.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맞습니다.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으로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008-04-04,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은 2003년이고 공사금액은 800억 이상이라 >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입니다. > 준공은 08년 9월이고 공정율은 50...



08-04-04 · 1.7k · 0
A : 안전관리비 VAT에 관해서

안전관리비에 세액을 포함하여 실행을 잡았다면 아니 법정안전관리비로 잡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할 때 VAT를 포함해도 상관이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안됩니다. 2008-04-04,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제 저희 공사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시나 정산할때 VAT를 포함하는걸로 알고 > > 있는데요 > > 제 생각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08-04-04 · 1.8k · 0
A : 안전감시단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법 저촉여부를 떠나 안전감시단의 인건비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8-04-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을 쓰려고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 파견근로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나요?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4-0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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