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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4-01 1.8k 0

본문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써진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공단에 문의해봐도 안하는게 낫겠다고..만 답해주고...그래도 현장에서 안전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잇을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ㄱ.현장내 건물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ㄴ.안전모 내에 부착돼는 땀받이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ㄷ.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
>
> 처음 경험하는 현장이고..아직 모르는게 많아서..여기저기 찾아봐도
> 뚜렷하게 알수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
>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안전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듣고싶습니다..주위에 안전업무를 하시는분을 알지못해서..
>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
> 아직 어리버리한 안전초보생에게 힘을주세요 ㅠ
>
> 오늘도 대한민국모든현장에 무재해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건물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 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따라서, 안전모의 땀흡수대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25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후 식사비용

2008-03-3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후 간단한 식사를 할 예정인데 그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 제 생각으로는 안되는거 같은데 관리과장님이 전 현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시네여... >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같은 질의는 없는거 같아 올립니다.. > 약간은 어이없는 질문인줄 알지만 혹시나 해서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련 회의 및 안전기원제 행사 시 다과 및 ...



08-03-31 · 1.6k · 0
A : 제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관련

2008-03-31, "제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조) 선임은 100명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직원은 85명이고 협력업제 직원이 80명 쯤 됩니다. > 이럴때는 협력업체 인원 합쳐서 165명 기준으로 선임을 해야되나요? > 아니면 85명이라서 선임 않해도 되는건가요?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와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제23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08-03-31 · 1.6k · 0
A : 운영자님 답변 바랍니다. 달비계 로프 지름과 관련하여

2008-03-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시지요? > 이곳은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한참 외부 견출 및 외부 도장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달비계라고 하죠... > 로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주로프와 보조로프등을 사용합니다. > 보조로프는 일명 코브라라고 하는 걸이대를 사용하는데, 거기엔 로프를 > 14-16mm를 사용하게끔 명시되어 있어 상관 없는데, 주로프는 지름이 몇mm를 쓰면 돼나요? > 지금 현장에선 18mm 쓰고 있는데, 점검 나와서 20mm 사용하라고 해서 > 산...



08-03-30 · 1.8k · 0
유압천공기

2008-03-28, "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파하기 전 유압천공기로 드릴뚫는기사의 급여가... > 임금을 많이 주는거 같던데...대략 얼마인가요? > 자격증을 딸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요.. -------------------------------------------------- 어떤 직종이든 편안한 직업은 없습니다. 천공기기사의 대부분은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이죠.. 하루종일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어 있구요.. 한현장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직업의 특성상) 급여는 하도받은 발파팀 오야가 정하기 나...



08-03-30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08-03-28,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 질문입니다. > 830억 공사금액의 현장입니다. > 착공계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2명을 신고했습니다. > 노동부 선임보고시에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을 신고했습니다 > 공정율 15% 전까지는 1명으로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공정율 20% 조금 넘었습니다. > 노동부에 1명 더 선임하는게 맞는거죠? >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착공계하고 노동부보고는 다른거죠? > 그리고 1명더 선임하는 사람이 소속(계열사)이 다르면 > 안되는거죠? > 빠른...



08-03-28 · 1.8k · 0
A : 안전에 관련된 각서작성에 대해서

안전자료의 영식서식에 있는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과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에 있는 각서와 서약서를 참조하세요~ 2008-03-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등록도 안되고 보험도 안들었고 불법제조변경한 장비로 작업하고 있길래 > >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모든책임을 질테니 > > 그냥 작업하게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현장소장님 앞에서 각서를 쓰자 > > 고했더니 물런쓰겠다고 해서요 내일 아침에 시간을 잡았습니다. > > 혹시 이런 종류의 각서를 작성하신분들이 계시면 ...



08-03-27 · 1.5k · 0
A : 안전에 관련된 각서작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작업지휘를 누가했느냐? 신호수 배치는 어떠했느냐? 작업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등등 여러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고에 따른 책임을 산재, 민사, 형사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겠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애시당초 무등록차량, 무보험차량, 불법개조차량을 사용하게한 원청의 책임은 매우 커지게 되므로 사고 발생시 어떠한 경우에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각서도 소용없죠.. 장비업체를 바꾸던지 원청사에서 원하는 수준의 장비를 투입하게끔 업체사장에게 지시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무...



08-03-28 · 1.6k · 0
A : 협력업체 소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건에

원청사 소장은 전 협력업체 총괄책임자고 20억이 넘는 업체는 별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신고 하시면 됩니다. 협력사에 관할 노동부에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를 하고 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보관 하시면 됩니다. 2008-03-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협력업체가 들어오느지 30일이 넘어가는데요 > > 하도 공사금액이 20억원이 넘어갑니다. > > 기존에 원청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였는데 > > 이제는 원청소장은 안전보건총관책임자로 하도공사금액이 20억이 넘어 > > 가므로 하도소장을 안전보건관...



08-03-27 · 1.5k · 0
A : 안전,보건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물론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사람이 산업안전기사와 대기환경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있음 > >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사람이 둘다 선임 가능한가요?



08-03-26 · 1.4k · 0
A : 안전,보건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2008-03-2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가합니다. > 물론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 >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한사람이 산업안전기사와 대기환경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있음 > > > >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사람이 둘다 선임 가능한가요? 제조업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08-03-26 · 1.7k · 0
A : 안전,보건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사람이 산업안전기사와 대기환경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있음 > >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사람이 둘다 선임 가능한가요? 제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단 3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00인 미만시 안전/보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둘다 선임한 상태입니다.



08-03-27 · 1.6k · 0
A : IPC 거더 전도방지 시설(인건비) 안전관리비 인정유무?

보기나름인데... 전도방지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하나 작업에 필요한 내역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08-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C빔 제작후 현장내 중장비 이동이 잦아서 > 거더와의 충돌로 전도되어 작업자의 중대재해 우려가 있어 PC 빔에 각재로 전도 방지를 보완하였습니다.(설계내역 외의 투입작업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노동부 질의응답등을 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8-03-26 · 1.7k · 0
A : 무게게이지(과부하장치)단가 및 안전관리비 정산건

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무게게이지가 과부하방지장치에 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03-26,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70톤 크롤러 크레인이 있습니다. > (sumitomo sc700) > > 수직구 작업이라 위험해서 무게게이지를 설치하라고 업체에 지시했는데 > > 업체에서 설치한것이 아래 품목입니다. > > 로드셀(load cell),모니터(인디케이터),5P케이블,설치비40만원 > > 해서..280만원인데 이게 적정가격인가요.. > > 예...



08-03-26 · 1.5k · 0
A : 건설용리프트 설치건 첨부파일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모두 안전 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 리프트를 설치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 법조문을 찾아봐도 잘몰라서 글 올립니다. > > 리프트 설치시 리프트와 건물 벽체와의 이격거리가 >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시고 항상 건강 하십시요~ 운반구 바닥 끝단과 건물 바닥 전면과의 이격거리가 60mm 이하이여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200mm 이상 겹치도록 보조발...



08-03-26 · 1.4k · 0
A : 면허여부..??

2008-03-26, "꼬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차진카 , 숏트머신 , 점보드릴 이 들어왔는데 > > 각 각 어떤 장비 면허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면허...



08-03-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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