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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 할때 갗추어야 할 서류들..가르쳐 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08 2.5k 0

본문

03-07, "안전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입니다.
> 초짜입니다..근데 하는일이란곤 고작 현장가서 근로자들에게 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안전한 상태 찾아서 제가 직접 조치하고있습니다.잡일도 좀하고요..일잘하는 안전 보조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입니다.짬밥이 없으니 제가 해야죠..
> 근데 걱정되는건 서류 입니다..알고 있는것은 고작 근로자 근로 계약서 뿐입니다..
>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현장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해야하는건지. 공단에서 점검 오면 무엇등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안전체조나 아침에 교육같은거는 원청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궁금한것은 하도급 안전과리자로서 서류상으로 해야할것 입니다.
> 그리고 신규교육은 제가 직접한다고 해도 정기교육등등 교육은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라도 원도급업체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자 및 주변의 아는 분에게 문의하여 하나하나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는 해당시 안전관리자 선임만 하면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지급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원도급업체에서 전부 관할하기도 하지만 공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일부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작성, 보관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503 페이지
Q & A 목록
A : 음주측정기 측정기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의 음주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조금이라도 나오면 현장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몇% 이상이면 작업투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알려주거나 출입문 등에 표지를 부착하여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현장 입구에 수평대를 설치하여 투입전에 수평대를 건너게 하고 음주 의심자는 음주측정기로 정확한 음주수치를 측정하여 규정에 따라 작업을 제한하십시오. 2006-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주측정으로 근로자의 음주를 근절하려고 할때.... >...



06-01-17 · 1.4k · 0
A : 산안법 안전진단비

2006-01-1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할 경우 할수 있는 기관과 대략의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진단등)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진단은 노동부로 부터 지...



06-01-17 · 1.4k · 0
A :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

2006-0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도급사에 3개사가 있으면 1개사는85% 또다른 1개사는 10% > 또 다른 1개사는 5%면 산재처리후 건수는 어디에 잡히며 재해율은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 지분율이 50대50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



06-01-16 · 1.3k · 0
A : 크레인 정기검사....

2006-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감기조심하시궁 > 크레인 정기검사를 산업안전공단에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잇는데... > 설치한지 8개월정도됫는데 어케해야하는지여?? > 참고로 자제검사는 실시햇읍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에 의거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지 8개월 정도라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군요. 또한 참...



06-01-14 · 1.4k · 0
A : 굴삭기(백호우) 작업전 점검 사항 알고 싶네여.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점검사항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굴착장비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4 · 1.8k · 0
A : 굴삭기(백호우) 작업전 점검 사항 알고 싶네여.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우 점검사항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 굴착장비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 >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고...



06-01-15 · 1.5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5,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백호우 점검사항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 > 굴착장비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 > > > - 건설기계...



06-01-16 · 1.4k · 0
A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대책?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두가지 다 입니다... > >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전도방지대책은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2. 이동식크레인의 전도방지 대책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06-01-14 · 3.4k · 0
A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대책?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 > >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두가지 다 입니다... > > > > 알려주세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타워크레인 전도방지대책은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 > > 2. 이동식크레인의 전...



06-01-15 · 2.5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5,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 > > > >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두가지 다 입니다... > > > > > > 알려주세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타워크레인 전도방지대책은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



06-01-16 · 1.4k · 0
A : 타워크레인 집에 회사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려합니다.

2006-01-13,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집위에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는경우 법적제약에 대해 >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표지판은 부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등에서도 강풍 및 부착불량 등으로 낙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성능유지 등)③항 참조 따라서, 타워크레인에 관련된 표지판 등은 ...



06-01-14 · 2k · 0
A : 산재기준에 대한 질문

2006-01-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교통사고 등.)를 산재처리로 봐야 되는지 궁금 > > 하구요. > > 만일 산재라면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와 현장에서의 대책방안에 > > 대하여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8, 77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58나 776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3 · 1.3k · 0
A : 신규채용자 기준

2006-01-1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에 원청 직원도 포함되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당해현장에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원청 직원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원청직원은 신규입사시 본사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



06-01-13 · 1.2k · 0
A : 장비신호수 지정기준

2006-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금 현장에서 크레인과 백호우가 사용중인데요, 장비 신호수를 지정하 > > 려고 하는데요, 막상 지정을 하려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 > 되는지 막막합니다. > >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런지요? > > 지금은 토공사가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골조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말씀 > > 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전도...



06-01-13 · 2.4k · 0
A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건

2006-01-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1.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장비기사 와 협력업체 직원 포함여부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당일 실시해야 하는지? > > 2. 정기교육시 감리 및 여직원도 받아야 하는지? > > 3. 백호작업시(터파기등)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지?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는 신규채용시교육을 작업투입전에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06-01-13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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