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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 할때 갗추어야 할 서류들..가르쳐 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08 2.5k 0

본문

03-07, "안전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입니다.
> 초짜입니다..근데 하는일이란곤 고작 현장가서 근로자들에게 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안전한 상태 찾아서 제가 직접 조치하고있습니다.잡일도 좀하고요..일잘하는 안전 보조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입니다.짬밥이 없으니 제가 해야죠..
> 근데 걱정되는건 서류 입니다..알고 있는것은 고작 근로자 근로 계약서 뿐입니다..
>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현장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해야하는건지. 공단에서 점검 오면 무엇등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안전체조나 아침에 교육같은거는 원청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궁금한것은 하도급 안전과리자로서 서류상으로 해야할것 입니다.
> 그리고 신규교육은 제가 직접한다고 해도 정기교육등등 교육은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라도 원도급업체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자 및 주변의 아는 분에게 문의하여 하나하나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는 해당시 안전관리자 선임만 하면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지급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원도급업체에서 전부 관할하기도 하지만 공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일부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작성, 보관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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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준공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보고하는 서류는 없음. 안전관리 10년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노동부에 고발감임. 2006-01-02, "safety 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옵고, > 준공시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 질의 올립니다. > CD에 준공도면(?) 등 담아 공단에 제출하라는 소릴 들어서 말이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06-01-02 · 1.3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02, "safety 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옵고, > 준공시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 질의 올립니다. > CD에 준공도면(?) 등 담아 공단에 제출하라는 소릴 들어서 말이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06-01-11 · 1.8k · 0
A : 산안법 강화 관련 질문 있습니다.

2006-0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6년부터 산안법이 강화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연락을 드렸습 > > 니다. > > 중대재해가 몇건 이상이면 엄히 책임을 묻는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 > > 로 어떤 사항인지요? > > 그리고 다른 사항도 강화된 것이 있는지요?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망재해시 PQ제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사고후 72시간 이내에 3인이상 사망 → 2인이상 사망(2006년 1.1일 시행) *...



06-01-02 · 2.3k · 0
A : 타워 자체 검사에 대해 궁금

2005-12-29, "이기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자주기가 3개월에 1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타워크레인 자체 검사를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에서 T/C 자체검사원 자격을 > > 가진 사람을 보내서 T/C검사를 하고 자체 검사서를 작성 하여 주었습니다. > > 이런식으로 T/C 자체 검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



05-12-29 · 1.7k · 0
A : 타워 자체 검사에 대해 궁금

2005-12-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2-29, "이기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자체검자주기가 3개월에 1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타워크레인 자체 검사를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에서 T/C 자체검사원 자격을 > > > > 가진 사람을 보내서 T/C검사를 하고 자체 검사서를 작성 하여 주었습니다. > > > > 이런식으로 T/C 자체 검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05-12-29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액에 대하여..?

2005-12-29,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양식에 보면 > 공사금액 구성이 재료비, 관급재료비, 직접노무비, 기타 로 되어있습니다 >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계상식은 > (재료비+직접노무비) X 1.88% 식에 해당이 됩니다... > > 노무비는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 > 재료비역시 직접재료비가 있고 간접재료비가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직접노무비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재료비는 직접+간접재료비인지 아니면 직접재료비만 해...



05-12-29 · 1.6k · 0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채용시 건강진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요소가 발생하고 신규채용시마다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불합리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직업병 유소견가를 가릴수 있도록 한줄 압니다. 법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바, 여기에서 삭제되었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사용이 불가한것이겠지요.. 현장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체 건강검진을 실시할수 있는 혈압이나 시력측정등 기초체력테스트를 거치고 공단에서 실시한...



05-12-29 · 1.5k · 0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2005-12-29, "병술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됩니다.. >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같은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 더욱더 인원관리가 힘들어지지않을가 생각하며, > 그에따라서 궁금점이 몇가지있어 글을 올립니다..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면 일반 신규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가없어져 저희는 억지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병명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 뭐 혈압이야 혈압계를 비치하면 된다고하지만 과거병력 예를들면 ...



05-12-29 · 1.4k · 0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경력사원은 전 직장의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결과 사본을 2.신입사원은 학교,군대 등에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사본 등을 받아 참고하여야 합니다. 2005-12-29, "병술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됩니다.. >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같은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 더욱더 인원관리가 힘들어지지않을가 생각하며, > 그에따라서 궁금점이 몇가지있어 글을 올립니다..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면 일반 신규근로자들은...



06-01-03 · 1.3k · 0
A :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2-29, "임 성 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나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05-12-29 · 2.3k · 0
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관해서

2005-12-28,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 내년 1월에 해체를 하게 됩니다. > 이번달에 자체검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10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타워크레인도 자체검사 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부칙에 의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28 · 1.5k · 0
A : 교육사진에 관해서

2005-12-28, "안전 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시 사진을 법적으로 남겨야 하나요.. > 정기 특별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안전보건위원회 > 이거 7개를 대략 안찍어도 되는것은 어떤게 있나요 > 법적으로 전부다 사진을 다찍어나야하나요 > 안찍어 놓았으면 어떻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교육,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사진 및 참석자 ...



05-12-28 · 1.4k · 0
A : 협력업체의 안전기원제 행사 비용의 안전 관리비 계상 여부

2005-12-2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 업체에서 안전 기원제를 했다고 안전 관리비를 올렸습니다. > 안전 기원제는 원청사만 년 2회 미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회사 안전 기원제도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년 2회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와 협력업체를 합하여 년 2회 이하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대상

2005-1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의 날 행사로 근로자에게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범 > > 위가 명확히 어떤범위인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 > 원청 직원들(소장포함)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소장부터 근로자 > > 까지인지. 아니면 협력업체 근로자만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하면 되는지 > >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청 및 협력업체의 소장이나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



05-12-23 · 1.4k · 0
A : 문의= > 곤도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에 따른 지원

2005-12-2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있는 현장은 이제 곧 외부판넬작업에 들어서게 됩니다. > 공사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곤도라 작업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어 공단에서 곤도라작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혹, 이와관련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요? > 있다면, 메일로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 건강주의하시고, 연말 과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곤도라 설치부위 등을 도면에 표기...



05-12-2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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