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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안전 할때 갗추어야 할 서류들..가르쳐 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08 2.6k 0

본문

03-07, "안전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입니다.
> 초짜입니다..근데 하는일이란곤 고작 현장가서 근로자들에게 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안전한 상태 찾아서 제가 직접 조치하고있습니다.잡일도 좀하고요..일잘하는 안전 보조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입니다.짬밥이 없으니 제가 해야죠..
> 근데 걱정되는건 서류 입니다..알고 있는것은 고작 근로자 근로 계약서 뿐입니다..
>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현장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해야하는건지. 공단에서 점검 오면 무엇등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안전체조나 아침에 교육같은거는 원청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궁금한것은 하도급 안전과리자로서 서류상으로 해야할것 입니다.
> 그리고 신규교육은 제가 직접한다고 해도 정기교육등등 교육은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라도 원도급업체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자 및 주변의 아는 분에게 문의하여 하나하나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는 해당시 안전관리자 선임만 하면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지급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원도급업체에서 전부 관할하기도 하지만 공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일부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작성, 보관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9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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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처리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기존 가스설비를 교체하는 현장인데 발주처에서 폭발위험이 있어 > 출입차량은 모두 불꽃방지망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불꽃방지망이 작업장내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를 폭발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차량을 제외한 공사와 관련한 차량에 한하여...



04-03-03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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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하층 백열등을 설치하고 > 등카바를 설치하였는데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지하층에 설치된 백열등의 커버(갓, 보호망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



04-02-26 · 2.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고맙습니다. 운영자님....



04-02-26 · 1.9k · 0
A : 해상장비 안전난간대 수리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2-26,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경우 난간대 수리,보수작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펌프 또는 GRAB준설선에 설치되는 난간대...



04-02-26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02-25, "정봉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가스배관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300억 됩니다. > 공사 구간이 경기도가 70% 충청도가 30%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 공사금액이 많은 경기관할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 > 충청도 관할노동부에 모두 선임신고를 하는지?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님. 운영자 입니다. 선임신고는 한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전산조회시 어느 곳에 선임된 곳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또는 공사구간 등이 많은 관할...



04-02-25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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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다보니 안전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 기사와 산업기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분은 > 좀 알려주세요.. 차이가 심하다면 기사를 다시 딸 생각입니다. > 도급금액에 따른 선임에서의 차이 혹은 직장에서의 월급차이등.. >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기사와 산업기사의 월급 차이는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올립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과 산...



04-02-23 · 3.1k · 0
A : (건설안전)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

그러게요.. 제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채용이나 또 직장생활하는데... 뭐 차이둔 곳 못봤네요. 김선생님께서 말한것빼고요.



04-02-25 · 1.8k · 0
A : 교량공사시 안전대 걸이용 난간대 설치간격

02-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여기에 와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교량상부에 슬라브 작업에 들어가기전 하단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였고 빔 좌.우측 및 양쪽 단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대 걸이용 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준안전난간인 경우 난간대의 설치간격이 2m이내로 알고 있는데 안전대 걸이용 난간대의 경우 설치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그럼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인...



04-02-18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02-13, "질문입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과를 졸업을하고 자격증은 없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선임될수 있는 공사금액이나 근로자 > 인원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 > 좀 급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과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



04-02-13 · 2.3k · 0
A : 마트, 병원등등의 안전관리비 무지 궁금함다.!!!

02-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마트나 병원 등에서도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 건설현장처럼 공사가 얼마면 얼마다는 책정이 있지만 마트나 병원도 그런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월급으로 얼마주는건가요!!! > 무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좀 갈켜 주십시오 참 그라고 월급은 대충 어느 선인지도 갈켜 주시면 감사하겠슴다. 꾸벅^^ 마트나 병원은 건설업처럼 안전관리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겠지요.그리고 급여는 여기보다는 관련사이트를 방문하여 물어보심이...



04-02-13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1.88%

02-0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를 적용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 꼭 답변해 주십시요~! 예전에 노동부에서 50억원이상의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한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당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여 본 결과 대상액의 1.88%정도 였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04-02-08 · 2k · 0
A : 교량상부공사시 안전대책

02-02, "토목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 교량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찾아보니 마땅한 자료가 없더군요 자세하게 현장의 현재 여건을 보면 현재 6 스판 빔을 거치한 상태이며 공사재개 이후에 발생한 슬라브공사시 안전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 (가설시설 및 각종 안전대책) > 좋은하루 되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에 가셔서 교량 공사안전(82페이지, 유상자료)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량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비래, 붕괴 등에 대한 재해예방대책과안전작업 방법을 도해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



04-02-03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질의

02-01, "6짜감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소속사와 대상인원에 대해 예시를 들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총공사금액 1000억현장의 원도급사 밑에 협력사가 4개사가 있는데 > ㄱ사가 50억 ㄴ사가 100억 ㄷ사가 150억 ㄹ사가 200억의 공사금액을 하도급받았을경우 안전관리자 시 > > 1.답안 총공사금액이 1000억 이기에 원도급사던지 하도급사던지 소속은 관계없이 단위 현장명으로 2명만 선임(노동부에)하면 됨 > 2.답안 공사금액을 풀어 해쳐보니 원도급사 550억 기타 하도...



04-02-01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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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1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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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2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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