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건설안전 할때 갗추어야 할 서류들..가르쳐 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08 2.4k 0

본문

03-07, "안전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입니다.
> 초짜입니다..근데 하는일이란곤 고작 현장가서 근로자들에게 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안전한 상태 찾아서 제가 직접 조치하고있습니다.잡일도 좀하고요..일잘하는 안전 보조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입니다.짬밥이 없으니 제가 해야죠..
> 근데 걱정되는건 서류 입니다..알고 있는것은 고작 근로자 근로 계약서 뿐입니다..
>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현장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해야하는건지. 공단에서 점검 오면 무엇등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안전체조나 아침에 교육같은거는 원청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궁금한것은 하도급 안전과리자로서 서류상으로 해야할것 입니다.
> 그리고 신규교육은 제가 직접한다고 해도 정기교육등등 교육은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라도 원도급업체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자 및 주변의 아는 분에게 문의하여 하나하나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는 해당시 안전관리자 선임만 하면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지급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원도급업체에서 전부 관할하기도 하지만 공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일부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작성, 보관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질문요..

03-05, "김두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력없이 회사에 첨 들어가도 건설인협회 초급 수첩 만들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 > 들어가면 만드는건지 아님 경력1년정도 쌓고 만드는건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바랍니다. - 대표전화:02-3416-9500 - 홈페이지 kocea.or.kr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3-05 · 1.5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건

03-04,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1000억이상으로 신규개설현장입니다.추후에는 여러명선임할예정인데, 현재공정15%이하로 3년이상경력자1명이 선임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교체선임을 하려고하는데 3년이하경력의 2명으로 선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04-03-05 · 2.3k · 0
A : 1명이아니라 2명으로 교체시에...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3년이상경력의 건설안전기사1명을 경력이 적은 건설안전기사2명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4-03-05 · 1.6k · 0
A : 1명이아니라 2명으로 교체시에...

03-05,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 그런데 3년이상경력의 건설안전기사1명을 > 경력이 적은 건설안전기사2명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전체 공사기간중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경력에 관계없이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1명만 채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3-05 · 1.6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질문이요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명 만 바꾸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04-03-04 · 1.6k · 0
A : 경력수첩요

03-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일하면 경력수첩 자기가 만들수 있잖아용 > 어디가서 만들어야하고 언제쯤이면 수첩 만들수 있나요 > 가격도 제법 하는거 같던데 아시는분 상세하게좀 가르쳐주세요 > 참고로 전 초자입니다. 보통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만들어주는데... 본사에 문의 해보시고 만일 개인이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그렇고 절차도 조금.... 개인이 하신다면 제가 아는 데로 말씀드릴께요 먼저 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지금 회사에 근무중이면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입사 증명서나 아마 경력...



04-03-03 · 1.5k · 0
A : 차량에 불꽃방지망설치시 안전비 처리?

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처리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기존 가스설비를 교체하는 현장인데 발주처에서 폭발위험이 있어 > 출입차량은 모두 불꽃방지망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불꽃방지망이 작업장내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를 폭발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차량을 제외한 공사와 관련한 차량에 한하여...



04-03-03 · 2.5k · 0
A : 방화관리자1급기준에관해서... 첨부파일

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유게시판에 입법예고에 관한글을 읽었습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2년을 근무하면 방화관리자 1급으로 인정해주던데.. >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1년 조금 더 일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일하여도 > 산업안전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 > 무지궁금하네요.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금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



04-03-01 · 2k · 0
.

.



04-03-02 · 1.2k · 0
re.

그럼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회사에 있으면 만일 공장쪽으로 간다면 경력 인정을 못받겠네여>?



04-03-03 · 1.3k · 0
A : 유류비의 VAT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 문제는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지만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02-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임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진단비 항목으로 안전관리자의 유류비을 휘발류의 VAT 포함가격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 근데 이번 제가 청구하니 이번 청구...



04-02-26 · 1.8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02-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하층 백열등을 설치하고 > 등카바를 설치하였는데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지하층에 설치된 백열등의 커버(갓, 보호망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04-02-26 · 2.1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고맙습니다. 운영자님....



04-02-26 · 1.8k · 0
A : 해상장비 안전난간대 수리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2-26,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경우 난간대 수리,보수작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펌프 또는 GRAB준설선에 설치되는 난간대는 준...



04-02-26 · 2.5k · 0
A : 많은 답변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한게 아니고 안전자격증이필요한 회사인것 같습니다... 출근해봐야 안전관리자가 아닌 개잡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04-02-26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02-25, "정봉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가스배관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300억 됩니다. > 공사 구간이 경기도가 70% 충청도가 30%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 공사금액이 많은 경기관할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 > 충청도 관할노동부에 모두 선임신고를 하는지?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님. 운영자 입니다. 선임신고는 한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전산조회시 어느 곳에 선임된 곳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또는 공사구간 등이 많은 관할...



04-02-25 · 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