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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굴착공사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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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4-06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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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5∼2.5m 사이의 SBH판넬 흙막이 지보공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지침을 잘 설명하고 설계변경이 되도록 발주처와 감리단 등과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한 구조와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겠지요.
발주처와 감리단 등에 설계변경 건에 대한 공문을 보내어 결과물을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 시에는 결국은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진행을 하게한
발주처나 감리단에게도 일부 책임이 돌아가겠지요

2008-04-05,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공사 표준안전직업지침에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굴착깊이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하수관거공사 설계상에는 2.5m이상인 경우에 SBH판넬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라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 1. 설계변경 가능여부?
> 2.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안된다면 안전하게 작업할수있는 다른
> 작업방업?
> 3. 도심지 굴착공사이다 보니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 있는데 이럴때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및 책임한계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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