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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류업무에 관한 몇가지 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4-07 1.6k 0

본문

안전일지를 작성중이라면 별도의 체크리스트는 작성할 필요는 없구요...

가짜라도 서류는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점검시 산안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 참석한 사람과 사진 속의 숫자까지 세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각서 내용에 보호구 지급대장이 들어있는 것을 직원까지 포함하여 받아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자 신분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사진과 서명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2008-04-07,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겁니다.현재는 매일 안전일지를 작성중이고 안전일지 내용중에 점검내용조치사항 TBM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이런 안전일지를 작성할 경우 현장체크리스트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없다고 알고 있거든요.실제 공단또는 외부 점검시 체크리스트에 대한 제출요구를 하는지 한다면 체크리스트 미작성에 대한 처벌 수준은...
>
> 그리고 산안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 진적이 없습니다. 모든걸 가짜로 꾸면서 서류만 작성하고 대추 사진 찍어서 첨부합니다. 염려되는것은 외부점검시 이런 안전회의에 관한 점검이 어느 수준까지검토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면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공단점검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 보호구 지급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신규자들어오면 안전각서 받으면서 안전각서 내용에 보호구 지급대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따로 보호구 지급대장이 없어 직원이나 근로자 보호구 추가 지급시 보호구 지급대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호구 지급대장이라는게 특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현장 안전물품 정리차원에서 작성하는건지 공단에서 보호구지급대장 검토사항 등등
>
> 안전일 한지 4개월째인데요 슬슬 지겨워집니다. 제대로 돌아가는건하나도 없고 무조건 가짜로 만들어놔야되고 원형파이프 몇개 사는돈이 아까워 원청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에 빌려서 쓰라고하고 관리자인지 잡부인지
>
>
>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본다면
> 신규채용할때 신분증은 안가지고 오신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냥 교육만하고 신분증은 내일이라도 가져오라고 말씀드리고 작업은 시킵니다. 그러다 하루이틀 일하다 나가버려서 신분증 사본 못받구요
> 신규자 신분증사본이 없어서 특별이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Q & A

전체 15,588건 323 페이지
Q & A 목록
A : 외부 쌍줄비계에 관한 사항

2008-04-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제 높이15m 외부쌍줄비계 설치할려구합니다. > > 비계설치 조립도 가지고 계신분은 simanjsu@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안전비로 털어낼수 있는부분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망 그리고 비계상의 난간대이고 그외에는 모두 공사비에서 털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 맞는건지.. > > 자세히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비계설치 조립도 등에 대해서는 단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



08-04-10 · 1.6k · 0
A :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2008-04-10, "초자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모두들 건강하시죠?^^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궁금 사항 > 글로써 올립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 전까지 >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윗글을 보니 발주자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고 > 하는데... 자체 현장(발주,시공)에서도 > 안전관리비를 전부 정산해야 하는지요..? >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08-04-10 · 1.7k · 0
A : 발전기 방음실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을지..

2008-04-10, "진용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 생각에는 가능할거 같은데요...어떤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용인 경전철 현장입니다.. > > 전철 현장 특성상 모터카(레일위에서 움직이는 화물차) 적재함에 발전기(30kw) 를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 보통 5~6인 1조 작업을 진행하게되며 전기사용을 위하여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음이 크네요(소음측정 명일 예정), 근로자 난청방지등을 위해 개인보호구로서 귀마게를 사용할까 검토해 보았으나....



08-04-10 · 1.6k · 0
A : 관리감독자지정서 양식부탁 첨부파일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관리 감독자들의 지정서를 받고자 하는데 양식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기의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에 의거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4-08 · 1.5k · 0
A : 제조업 (제철소) 10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2008-04-08, "회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잉~잉 !!!제철소 직영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안전맨 입니다.....!! > 제철소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4-08 · 1.7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층표시를 구지 안전관리비로 떨고싶다면... 안전문구 및 그림(안전포스터)삽입후..하부에 층수표시도 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 2008-04-08,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데로,,,다른현장에서도..층표시 하는걸..공사팀에서 하는겁니까? > > 아니면 안전 쪽에서 다른항목이나 가능케해서 처리하는지... > > 건설 안전 쪽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_) > > p,s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채팅방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건 어떨런지...여기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곳도 드문데.....



08-04-08 · 1.7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2008-04-08,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데로,,,다른현장에서도..층표시 하는걸..공사팀에서 하는겁니까? > > 아니면 안전 쪽에서 다른항목이나 가능케해서 처리하는지... > > 건설 안전 쪽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_) > > p,s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채팅방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건 어떨런지...여기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곳도 드문데...좀더 빠른 지식을 얻고자 하려면 실시간으로 채팅방을 운영해서..하면..저처럼 안전초보생들이..더많은 지식을 얻고 도움이 될거같아서 ...



08-04-08 · 1.5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네...답변 감사합니다.. 근데..층표시....골조가 올라감에따라..스스로도 답답한데;; 근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정말 안전포스터를 삽입한다고하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건지...다른곳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많이들 가르쳐주세요 ㅠ



08-04-08 · 1.3k · 0
A : 안전회의 관한 사항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위원회는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에 1회 > 노사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 다음과같은 안전회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걸로 > 알고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게 노사합동점검과 별개의 점검인가요? > 별개일경우 실시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는회의가 협의체와 노사합동점검이 있다면 협의체회의 이후에 바로 점검을 노사합동점으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는건지? > 산안위원회은 회의종료후 현장합동점검은 실시안하는건지? >...



08-04-08 · 1.3k · 0
감사합니다.

2008-04-0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안위원회는 3개월에 1회 > >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에 1회 > > 노사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 > 다음과같은 안전회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궁금한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걸로 > > 알고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게 노사합동점검과 별개의 점검인가요? > > 별개일경우 실시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는회의가 협의체와 노사합동점검이 있다면 협의체회의 이후에 바로 점검을 노사합동점으로 대체...



08-04-08 · 1.2k · 0
A : 노사합동 점검에 관해

2008-04-07, "성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합동점검이 2개월에 1회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노사합동점검은 하도급 업체가 없어도 실시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 > 노사합동점검에 관한 법령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1. 현장소장 2. 협력업체 소장 3. 원청의 직원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



08-04-07 · 1.6k · 0
A : 자재납품 및 외부인이 현장에서 안전 사고났을 경우

2008-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종 자재 납품 및 외부인(근로자가 아닌경우)이 현장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사후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될것 같고 차 후 민사 보상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안전 관리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



08-04-07 · 2.1k · 0
A : 안전물품사진 찍을때 감리가 있어야 하나요?

2008-04-07, "대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물품사진 찍을때 감리가 있어야 하나요? > 꼭 이써야 하고 감리 싸인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



08-04-07 · 1.4k · 0
A : 감리가 확인해야할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2008-04-07, "안전한인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물품, 보호구 지급대장, 등에 현장대리인 , 감리원 확인(싸인이) 들어가야하나요? > 감리단장이 들어가야한다고 안전물품 들어올떄마다 보고하고 사진찍고 확인 싸인 받으라고 하는데요... > 그래야 하나요? > 안전점검일지도 감리싸인 받으라고 보호구 지급대장도 안전물품 거래명세표에도 싸인 다 받으라고 하는데요.. > 그렇게 해야 하나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



08-04-0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해...

2008-04-07,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달에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 > 안전가설재를 들여왔는데...이걸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건가요? > > 아니면 설치한 수량만 정산을 해야돼나요?; > > 그리구..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이 나기전까지 다 쓰지못하면..법적인 > > 질책을 받게돼나요?...아무런 상관은 없나요.... > > 안전 업무를 보면볼수록...궁금한게 더많아지는 안전초보생이 여쭤봅니다.. > > 안전선배님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8-04-07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해...

언제나 마음에 와닿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제일입니다 ㅎ



08-04-07 · 1.3k · 0
A : 준공후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8-04-0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 현장은 장기계속 공사인데.. 발주는 2월경 준공은 12월경 > 준공과 발주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 > 질문: 1. 3개월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여부 > 2. 이 기간에 감리의 선시공 승인을 받고 공사한 경우? > 3. 선시공을 감리 승인없이 한 경우?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와 감리의 승인여...



08-04-0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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