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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합동점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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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4-07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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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성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성 인원중에 현장소장 업체소장이 들어가 있더군요
>
> 합동점검 하는날 현장소장님은 출장중이시고 업체소장은 본사 호출이라
>
> 각각 대리출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 대리출석으로 실시하여도 상관없는지의 여부와 사진첨부시 점검대상자가 모두 사진에 들어가 있어야하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합동안전점검에도 필요 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안전점검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 사진첨부 시 점검대상자가 모두 나오게끔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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