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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포트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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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4-07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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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일명 서포트사용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포트(V4)까지만 산업안전공단에서 인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서포트(V6)는 가설 협회에서 인증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V6서포트는
>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혹시 산업안전공단,노동부에서 점검시 V6사용을
> 하고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Pipe support V6는 2003.3.10.부터 시행된「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건설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건설가설협회 답변 : 재사용으로 인한 변형, 손상, 부식 등으로 합격표시가 지워진 제품 및
4.0m 이상인 V5, V6 파이프서포트는 불법 제품이나,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도”에 따라
등록업체 등록품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사용가능합니다.(성능검정합격품목인 경우에는
따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
등록제 제도에 따라 등록업체의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서포트를 반입한 업체가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성능검정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http://www.kaseol.or.kr) -> 고객서비스 -> 성능검정업체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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