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자재납품 및 외부인이 현장에서 안전 사고났을 경우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자재납품 및 외부인이 현장에서 안전 사고났을 경우

페이지 정보

김영근    08-04-07     2.4k    0

본문

2008-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종 자재 납품 및 외부인(근로자가 아닌경우)이 현장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사후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될것 같고 차 후 민사 보상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안전 관리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고
재해자가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
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대표전화 : 1588-0075) 및 지역본부, 관할지사의 보상부(팀)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3. 안전관리자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는 1998.1에 김선웅님이 적어 놓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998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61 페이지
A : IPC 거더 전도방지 시설(인건비) 안전관리비 인정유무?
 

보기나름인데... 전도방지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하나 작업에 필요한 내역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
08-03-26 · 1.9k · 0
A : 무게게이지(과부하장치)단가 및 안전관리비 정산건
 

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무게게이지가 과부하방지장치에 준한다면 가...
08-03-26 · 1.7k · 0
A : 발파공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발파작업에 있어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는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자료집에 나와 있는 발파작업...
08-03-24 · 2.3k · 0
A : 일일안전점검표에 관한사항
 

2008-03-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서식 자료에서 자료 찾아보던중 일일안전점검표를 보...
08-03-22 · 2.1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가요?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08-03-20 · 2.1k · 0
A : 합동안전점검 인원구성?
 

2008-03-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월1회씩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
08-03-16 · 1.9k · 0
A : 안전과 공사를 구지 구분한다면요?
 

(공사안내간판, 안내현수막, 공사 구획 라바콘 등)---> 물론 공사와 관련되지만 공사다 ,안전이다 구분하지...
08-03-13 · 1.5k · 0
A :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에 대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 보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금액산정이 틀리며(법정 안전관리비...
08-03-13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ㅜㅜ 2008-03-12,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
08-03-12 · 1.7k · 0
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720번 답변 참조하세여~ 2008-03-12, "안전생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정신없네요.ㅠ...
08-03-12 · 1.6k · 0
한국산업안전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별 다른 것 없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시공하는지를 볼 겁니다... 또한 안전관련 서류도...
08-03-12 · 1.5k · 0
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산업안전공단 점검은 처벌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이행여부를 확인하러 나...
08-03-13 · 1.8k · 0
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__) 저희는 3동 230 세대 규모의 아파트현장입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처음 아파트 ...
08-03-14 · 1.6k · 0
A : 안전관리자 사무용품
 

프린터가 가능하므로 잉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3-12, "안전...
08-03-12 · 2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11,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노동부에서 해빙기안전점검이 있었고 > > ...
08-03-11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