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회의 관한 사항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회의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김영근    08-04-08     1.5k    0

본문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위원회는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에 1회
> 노사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 다음과같은 안전회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걸로
> 알고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게 노사합동점검과 별개의 점검인가요?
> 별개일경우 실시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는회의가 협의체와 노사합동점검이 있다면 협의체회의 이후에 바로 점검을 노사합동점으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는건지?
> 산안위원회은 회의종료후 현장합동점검은 실시안하는건지?
>
> 마지막으로 노사협의체라는걸 알고있습니다.(2008년부터시행)
> 노사협의체 진행중에 현장안전점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인원구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상기 조항 등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이후에 2월에 1회 이상

1) 현장소장
2) 협력업체 소장
3) 원청의 직원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로 구성을 하여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이 모였으므로 인원을 상기처럼 이상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합동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진행 중에도 현장안전점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58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안전관리비성이고 하도업체에서 했긴하나... 하도업체의 공사실행내역에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계약이...
08-04-2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도급내역서상에 명기가 안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함. 하도업체 공사실행내역과는 당연히 별개로 봐야 됩니다. 실공사...
08-04-23 · 1.7k · 0
A : 안전의 날 행사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8-04-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
08-04-21 · 1.3k · 0
A : 동일현장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을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서류 질문
 

2008-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하나의 현장에 발...
08-04-18 · 1.8k · 0
A : 산업안전 기본서적 추천 부탁 드립니다
 

여긴 건설안전이라,,,,,화학공장등 제조업은 잘 모르겠네요 ^^ 아무튼 수고해요 2008-04-17, "...
08-04-18 · 1.5k · 0
A : 혹,,,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되었나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대충 내용은 산업안...
08-04-17 · 1.9k · 0
안전=잡부=인부=용역=일용직=기타등등
 

건설안전기술사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일이라면 자기자신을 믿고 나가시를 바랍니다...
08-04-16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 원청사의 안...
08-04-12 · 2k · 0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
08-04-12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
08-04-1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2008-04-1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
08-04-12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08-04-1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
08-04-16 · 2.2k · 0
A : 안전간판
 

회사로고는 당근 안됩니다. 2008-04-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간판을 주문할려고 합...
08-04-11 · 1.5k · 0
A :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2008-04-10, "초자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모두들 건강하시죠?^^ > 안...
08-04-10 · 2k · 0
A : 발전기 방음실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을지..
 

2008-04-10, "진용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입...
08-04-10 · 1.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6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