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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회의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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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4-08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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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위원회는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에 1회
> 노사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 다음과같은 안전회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걸로
> 알고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게 노사합동점검과 별개의 점검인가요?
> 별개일경우 실시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는회의가 협의체와 노사합동점검이 있다면 협의체회의 이후에 바로 점검을 노사합동점으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는건지?
> 산안위원회은 회의종료후 현장합동점검은 실시안하는건지?
>
> 마지막으로 노사협의체라는걸 알고있습니다.(2008년부터시행)
> 노사협의체 진행중에 현장안전점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인원구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상기 조항 등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이후에 2월에 1회 이상

1) 현장소장
2) 협력업체 소장
3) 원청의 직원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로 구성을 하여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이 모였으므로 인원을 상기처럼 이상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합동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진행 중에도 현장안전점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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