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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전기 방음실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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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4-10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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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진용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 생각에는 가능할거 같은데요...어떤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용인 경전철 현장입니다..
>
> 전철 현장 특성상 모터카(레일위에서 움직이는 화물차) 적재함에 발전기(30kw) 를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 보통 5~6인 1조 작업을 진행하게되며 전기사용을 위하여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음이 크네요(소음측정 명일 예정), 근로자 난청방지등을 위해 개인보호구로서 귀마게를 사용할까 검토해 보았으나..작업중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작업특성상 반대철로에 장비 접근 및 타회사 장비 접근 등의 위험성이 있어 개인귀마게의 사용은 불가할것으로 생각되며, 발전기를 켜놓구 인근 10m 이내에서 근로자 들이 작업을 진행하게 될것으로 판단 되는바 가장좋은 방법은 무소음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경제적인 면에비추어 발전기 방음실을 설치하는것이 경제적일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경우 근로자 난청 방지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또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하면 발전기 방음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을런지 판단하시어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발전기 방음실이 난청방지 등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의사소통 원활 등 작업의 용이함 등의
타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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