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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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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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초자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모두들 건강하시죠?^^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궁금 사항
> 글로써 올립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 전까지
>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윗글을 보니 발주자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고
> 하는데... 자체 현장(발주,시공)에서도
> 안전관리비를 전부 정산해야 하는지요..?
>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이기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공사라면 반환 요구가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모두들 건강하시죠?^^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궁금 사항
> 글로써 올립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 전까지
>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윗글을 보니 발주자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고
> 하는데... 자체 현장(발주,시공)에서도
> 안전관리비를 전부 정산해야 하는지요..?
>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이기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공사라면 반환 요구가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