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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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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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
> 이렇게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원청이 220억원(120억원 미만의 하도업체 공사금액 포함)이며
하도가 180억원이라면,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③항에 의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더라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2명 선임하거나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별도로 1명씩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를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
> 이렇게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원청이 220억원(120억원 미만의 하도업체 공사금액 포함)이며
하도가 180억원이라면,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③항에 의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더라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2명 선임하거나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별도로 1명씩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를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