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08-04-12     1.5k    0

본문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
> 이렇게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원청이 220억원(120억원 미만의 하도업체 공사금액 포함)이며
하도가 180억원이라면,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③항에 의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더라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2명 선임하거나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별도로 1명씩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를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